- 소재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본점(세종) / 서울사무소(마포)
- 주요업무 : 재보증·개인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 업무내용 | 전형구분 | 인원 | 근무지 및 근무시간 |
특전사항 |
|---|---|---|---|---|
| 사무 및 업무보조 등 |
체험형인턴 | 5명 |
|
|
| 체험형인턴 (장애인) |
2명 |
2.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 계약체결 후 6개월
- 성과평가 결과(A등급 이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4개월 연장 가능
나. 보수수준 : 월 216만원(세전, 8시간 기준)
- 교통비 월 15만원, 복리후생비 별도
3.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 학력·연령·전공제한 없음
- 채용일(‘26.7.8. 예정)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청년인턴 근무경험이 없는 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인사규정 제14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참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인사규정 제14조(채용제한)
제14조(채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중 징계면직된 자
-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채용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을 취소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애인 제한경쟁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4. 전형방법 및 평가기준 등
가.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나. 평가기준 및 합격배수
| 구 분 | 평가기준 | 합격배수 |
|---|---|---|
| 서류전형 |
응시요건 적격여부 / 자기소개서(100점) + 가점
|
3배수 (면접예정자) |
| 면접전형 |
기본자질 및 핵심가치(20점),
전문분야지식(30점),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20점), |
1배수 |
5. 채용일정
| 전형절차 | 구 분 | 내 용 |
|---|---|---|
| 서류전형 | 원서접수기간 |
|
| 서류평정 |
|
|
|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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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전형 | 일 시 |
|
| 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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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검사 | 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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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예정일 |
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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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수 | 직무연수 |
|
6.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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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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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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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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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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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대사항
| 대상자 | 가 점(%) |
|---|---|
|
5~10 |
|
10 |
|
5 |
|
5 |
|
5 |
|
3 |
- 지원자 본인 명의의 증명서만 인정
- 취업지원(보호)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서류전형, 면접전형 평정 시 각 단계별 적용(관련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 취업지원(보호)대상자(국가보훈처 등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명서상의 비율)
- 각 전형별 만점을 기준으로 가점비율에 따라 가점부여(중복 인정)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이외는 서류전형에 한하여 각각 가점부여
8. 기타사항
- 성별에 의한 일체의 차별 없이 양성이 동등한 전형기준에 의하여 전형합니다.
- 상기 계획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 예정)
-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을 근거로 평가하며, 각종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하여 추후 징구합니다.(증빙서류는 지원자격 및 가점 적용대상 여부 확인만을 위해 활용, 면접전형 시 수집정보 미제공)
- 응시원서의 허위기재 착오 또는 누락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규정합니다.
- 자기소개서 작성 시 비속어 사용, 의미 없는 단어·내용 반복, 타인의 작성내용과 동일한 경우 등은 불합격 처리합니다.
- 자기소개서 작성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인적사항(이름, 학교명 등) 기재 일체 불가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비위행위에 관여하여 채용된 자는 직권면직 시킬 수 있습니다.
-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여부, 청탁여부 등의 스크리닝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자
- 지원서 기재내용이 허위인 자
-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
- 동점자 발생 시 보훈 관계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 처리, 이후 면접점수→서류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채용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가 미등록(임용포기), 결격사유 등 합격취소, 신체검사 부적격자 발생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차순위자(예비합격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 자격은 합격자 발표 후 3개월 이내
- 제출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응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환합니다.
- 비위행위 합격취소 자는 합격을 취소한 날로부터 5년간 응시가 제한됩니다.
-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5.3) 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절차 등 피해자에 대한 세부 구제절차 등을 안내예정(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안내)
- 「장애인복지법」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별첨자료 참고 :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 신청절차(서류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대해서만 지원)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등기우편(세종특별자치시 나성남로 7-12, 6층)
- 신청절차(서류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대해서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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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확인 |
→ | 편의제공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 | 서류확인 및 적합여부 통보 |
→ | 시험 당일 편의지원 제공 |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총무부(☎ 044-270-4042) 또는 채용 홈페이지 질문하기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6월 2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