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 등), 적극적 구직활동 의사가 필요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2026년 기준 상한액은 1일 68,1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수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Q.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임금체불·근로조건 위반·건강 악화·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퇴직 후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활동(2~4주 간격) → 실업인정 후 지급.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