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중앙회
2026년도 청년인턴(체험형) 채용안내
| 고용형태 | |
|---|---|
| 모집인원 | 7명 |
| 자격요건 |
- 학력, 연령, 전공제한 없음 - 채용일('26.7.8. 예정)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청년인턴 근무경험이 없는 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인사규정 제14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장애인 제한경쟁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 우대사항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사회의상 대상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규정에 관한 저소득층 5. 청년미취업자(접수마감일 기준 만15세이상 34세이하) * 제대군인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청년연령 연장(최고연령은 만 37세로 한정) 6.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기준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 중퇴한 자 또는 재학, 휴학중인 자 |
| 결격사유 |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인사규정 제14조(채용제한) 제14조(채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병역을 기피한 자 4. 전직중 징계면직된 자 5.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6. 채용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을 취소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 1차 서류전형(3배수)
- 개인별서류평정기준에 따라 자격요건, 지원서항목의 평가 □ 2차 면접전형(1배수) - 블라인드 면접 * 채용홈페이지 접수(방문, 우편접수 등 불가) - http://koreg.recruiter.co.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기타 자격요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취업지원대상자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사회의상 대상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규정에 관한 저소득층
5. 청년미취업자(접수마감일 기준 만15세이상 34세이하)
* 제대군인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청년연령 연장(최고연령은 만 37세로 한정)
6.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기준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 중퇴한 자 또는 재학, 휴학중인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