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채용분야 및 인원
총 채용인원 12명
| 코드 | 채용분야 | 직무내용 | 고용형태 | 인원(명) | 근로기간 | 자격요건 |
|---|---|---|---|---|---|---|
| 01 | 가족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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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 1 | 임용일 ~ 2026.12.31. 업무평가 및 사업 연장에 따라 재계약 가능 |
※우대사항 전산(IT) 관련 자격 소지자 우대 |
| 02 | 가족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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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 1 | ||
| 03 | 가족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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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 1 | 장애인 제한경쟁 | |
| 04 | 가족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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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 1 | ※필수사항 아래 1, 2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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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가족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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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 1 | ||
| 06 | 가족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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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 1 | ||
| 07 | 가족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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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 1 | ||
| 08 | 가족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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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 1 | ||
| 09 | 가족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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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 1 | ||
| 10 | 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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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대체인력) |
1 | 임용일 ~ 2027.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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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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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대체인력) |
1 | 임용일 ~ 2027.5.31. |
※우대사항 전산(IT) 관련 자격 소지자 우대 |
| 12 | 가족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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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대체인력) |
1 | 임용일 ~ 2027.7.31. |
- 코드01~09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위탁「가족전용상담전화사업」운영 및 상담 인력
- 지원 자격
| 기본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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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사규정 제11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7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 기관은 면접 대상자에게‘임용결격사유부존재확인서’를 징구합니다. 허위 기재 및 은폐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추후 어떠한 형태로든 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예외 없이 임용이 취소되며 향후 본 기관 채용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2근로조건
- 코드01, 02, 03
| 급여 수준 | 기본급 월 230만원 수준 - 식대, 명절수당, 복리후생비, 성과급(해당시) 등 별도 |
|
|---|---|---|
| 근무지 | 코드01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1층 |
| 코드02, 03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6~7층 | |
| 근무 시간 | 월~금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
- 코드 04, 05, 06, 07, 08
| 급여 수준 | 기본급 월 230만원 수준, 휴일근무수당 별도 지급 - 식대, 명절수당, 복리후생비, 성과급(해당시) 등 별도 |
|---|---|
| 근무지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6~7층 |
| 근무 시간 | 주 7일 중 5일 근무, 2일 휴무(토·일 격일 근무 가능자) 08:00~17:00 / 12:00~21: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 코드09
| 급여 수준 | 기본급 월 230만원 수준,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별도 지급 - 식대, 명절수당, 복리후생비, 성과급(해당시) 등 별도 |
|---|---|
| 근무지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6~7층 |
| 근무 시간 | 주 7일 중 4일 근무, 3일 휴무(토·일 격일 근무 가능자) 21:00~익일 08:30(휴게시간 1시간 30분 포함) |
- 코드10, 11, 12
| 급여 수준 | 기본급 월 215만원 수준 - 식대, 명절수당, 복리후생비, 성과급(해당시) 등 별도 |
|---|---|
| 근무지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1층 |
| 근무 시간 | 월~금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 급여 수준은 세액 공제 전이며, 별도의 경력산정은 없습니다.
- 수습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3전형 내용 및 우대사항
- 전형절차 및 일정
| 온라인 서류접수 | 서류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 | ||||
|---|---|---|---|---|---|---|---|---|
| 5. 22.(금) ∼ 6. 4.(목) | 6. 12.(금) | 6. 17.(수) | 6. 24.(수) | 7. 1.(수) 예정 |
- 면접전형의 자세한 시간 및 장소는 대상자에 한 해 개별 안내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에게는 면접전형 시 필요한 편의가 제공됩니다.
- 학업 등을 이유로 한 임용 유예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www.kihf.or.kr)에 공지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 전형별 합격기준
- 서류전형
| 구분 | 배점 | 내용 | |
|---|---|---|---|
| 서류전형 | 정량평가 | 30 | NCS 기반 직무경력 |
| 7 | 해당 분야 학교교육 이수 | ||
| 3 | 해당 분야 직업교육 이수 | ||
| 정성평가 | 20 | 직무수행경험 | |
| 20 | 직무수행계획 | ||
| 20 | 지원동기 및 포부 | ||
-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를 선발하며,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합니다.
- 가산점을 포함한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 면접전형
| 구분 | 비율 | 내용 |
|---|---|---|
| 면접전형 | 100% | 경험·상황 면접 |
- 가산점을 포함한 총점이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 동점자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됩니다.
1.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3. 서류심사 고득점자
- 우대사항
| 우대대상자 가산점 | ||
|---|---|---|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에 근거한 취업 지원 대상자 | 법률에 따름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서류·면접전형 10점 |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서류전형 2점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2점 |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가족 | 서류전형 2점 |
| 지역인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전형 2점 |
| 경력단절여성 | 「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법」 제2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중 혼인, 임신, 출산, 육아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서류전형 2점 |
| 공공기관 청년인턴 유경험자 |
공공기관 청년인턴 3개월 이상 유경험자 | 서류전형 1점 |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청년인턴 6개월 이상 수료자 | 서류전형 2점 | |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청년인턴 6개월 이상 수료자 중 우수청년인턴 | 서류전형 3점 | |
|
||
| 자격증 가산점 | ||
|---|---|---|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 1급 | 서류전형 2점 |
| 한국사능력검정 2급 | 서류전형 1점 | |
| 국어능력 | 국어능력인증 1급, KBS한국어능력 1급/2+급, 한국실용글쓰기 1급 | 서류전형 2점 |
| 국어능력인증 2급, KBS한국어능력 2-급, 한국실용글쓰기 2급 | 서류전형 1점 | |
| IT분야 및 사무행정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 서류전형 2점 |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 서류전형 1점 | |
|
||
- 우대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을 합산하여 최대 10점까지 가능합니다.
- 입사지원 단계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한 내용에 한해 인정됩니다.
4전형 단계별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온라인 서류접수시 ※온라인 지원서에 파일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통 | 입사지원서 | ||
|---|---|---|---|
| 코드03 | 장애인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분 | |
| 코드04~09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 귀화자는 기본증명서 | |
|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 유효기간 2년 이내 | ||
| 우대가산점 또는 자격증가산점 입력자 |
보훈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분 | |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분 | |
| 지역인재 | 최종학력증명서 | ||
| 경력단절여성 |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 |
|
| 청년인턴 | 청년인턴수료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분야별 자격증 | |||
- 입사지원서는 모집 분야별로 중복 접수할 수 없으며, 1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성별, 연령, 혼인 여부, 출신학교, 출신지역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력·자격 기준일은 접수 마감일이며, 근무기관명은 블라인드 제외 대상입니다. 동일 기관이라도 1일 이상 공백이 있다면 기간을 분리해서 작성합니다.
- 최소 6개월 이상의 경력만 인정되나, 청년인턴 경력은 6개월 미만이라도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입사지원서에 기재하는 모든 내용은 추후 증빙서류로 확인 가능한 사실에 한해 작성해야 하며, 증빙이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면접전형 당일
| 공통 | 최종학력증명서(대학원 졸업인 경우 대학교, 대학원 각 1부) | 재학중일 경우 재학증명서 | |
|---|---|---|---|
| 해당자 | 경력사항 입력자 |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 |
| 자격사항 입력자 | 자격증 | ||
| 교육사항 입력자 | 성적증명서 또는 직업교육 이수증 | ||
| 남성 지원자 | 병적증명서 | ||
| 그 외 |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
- 제출 서류는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해당 채용은 무효 처리되며,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 유효기간이 명시된 서류는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 이내 발급한 건만 인정합니다.
- 교육 및 자격사항 등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최종 이수한 건에 대하여만 인정합니다.
- 경력증명서는 근무 기간, 담당업무, 주 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담당업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이력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경력을 증명합니다.
- 지원 분야와 무관한 경력이나 근무일수가 30일 미만인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과거 근무지가 폐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과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경력은 위 명시된 서류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이외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임용일
| 공통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3개월 이내 발급분 |
|---|---|---|
| 통장사본 | ||
| 증명사진 (담당자 이메일 s19042@kihf.or.kr로 발송) | jpg 파일 |
5기타 안내사항
- 합격자 선정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임용 절차 중 부적격 판정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합격자 및 채용 청탁 관련자는 채용이 취소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또한 향후 5년간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시 해당 지원자는 합격이 취소되거나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이의신청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접수합니다. 다만, 채용 절차와 무관한 문의나 개인정보·지식재산권 침해 등 타 법령 저촉 등 처리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답변하지 않습니다.
- 예비합격자 제도
-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분야별 차점자 순(3배수 이내)으로 예비 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내에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4일 이내에 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180일이 지난 이후 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관련 문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채용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02-6461-4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