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제2026-62호] 2026년도 제3차 경상남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기간제 계약직 채용 공고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3명 |
| 자격요건 |
○ 본원의 인사관리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참고1]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계약직으로서 우리 원 근무경력이 총 20개월을 넘지 않는 자 * 장애아동지원팀(복지행정직 계약직 2급_팀원) / 특수교사, 언어재활사 아래 ①호 자격을 필수로 보유하고, ②호의 자격요건을 필수로 갖춘 자 ① [참고2] 자격요건의 특수 교사, 언어재활사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② [참고3]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 장애아동지원팀(복지행정직 계약직 2급_팀원)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아래 ①호 자격을 필수로 보유하고, ②호의 자격요건을 필수로 갖춘 자 ① [참고2] 자격요건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② [참고3]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 운영지원팀(복지행정직 계약직 4급_팀원) / 장애인제한경쟁 아래 ①호 자격을 필수로 보유하고, ②호, ③호, ④호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② [참고4]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③ [참고5]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④ [참고6]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보유한 자 |
| 우대사항 | * 가산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5점~10점 가점 ○ 장애인 : 각 전형별 5점 가점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 경력단절여성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 북한이탈주민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 다문화가족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 재직자 : 서류 및 필기 전형 시 3~5점 가점(근무기한에 따라 다름) ○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전형별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 가산점은 전형별 과락점(60점 미만) 통과자에 한해 인정하며,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부여(단, 채용분야가 보훈 제한경쟁인 경우에는 제외)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 가점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반드시 입사지원 시 발급하여 제출 필요 |
| 결격사유 |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1. 서류접수
○ 접수기간: 2026.5.14.(목) ~ 2026.5.28.(목) 16시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 채용홈페이지 접수(https://koddicpdd.fairyhr.com) ○ 서류발표: 2026.6.4.(목) ○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및 역량기술서 각 1부 2. 면접심사 ○ 일 자: 2026. 6. 10.(수) 예정 ○ 장 소: 경상남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교육실 3. 최종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일 자 : 2026. 6. 11.(목) 예정 |
기타 자격요건
* 가산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5점~10점 가점
○ 장애인 : 각 전형별 5점 가점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 경력단절여성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 북한이탈주민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 다문화가족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 재직자 : 서류 및 필기 전형 시 3~5점 가점(근무기한에 따라 다름)
○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전형별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 가산점은 전형별 과락점(60점 미만) 통과자에 한해 인정하며,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부여(단, 채용분야가 보훈 제한경쟁인 경우에는 제외)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 가점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반드시 입사지원 시 발급하여 제출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