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제2026-63호] 2026년 제5차 강원특별자치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기간제 계약직 채용 공고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4명 |
| 자격요건 |
- 본원의 인사관리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참고1]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계약직으로서 우리 원 근무경력이 총 20개월을 넘지 않는 자(첨부파일 참고) 1. 장애아동지원팀원_장애아동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복지행정직 / 계약직 2급) ■ ①호, ②호, ③호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① [참고2]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② [참고3]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5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③ [참고4]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보유한 자 2. 장애아동지원팀원_영유아 조기개입 서비스 (복지행정직 / 계약직 3급) ■ ①호 자격을 필수로 보유하고, ②호의 자격요건을 필수로 갖춘 자 ① [참고2] 자격요건의 언어재활사, 특수 교사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② [참고3]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3. 장애아동지원팀원_장애아동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복지행정직 / 계약직 4급) ■ ①호, ②호, ③호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① [참고2]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② [참고3]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③ [참고4]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보유한 자 ※ 장애아동지원팀 (복지행정직 / 계약직 2급) 지원 자격 : ①(참고2), ②(참고3), ③(참고4)의지원 자격 중 하나 이상 충족 ※ 장애아동지원팀(복지행정직 / 계약직 3급)지원 자격 : ①(참고2)를 충족하고, ②(참고3)의 경력 3년 이상을 모두 충족 ※ 장애아동지원팀(복지행정직 / 계약직 4급)지원 자격 : ①(참고2), ②(참고3), ③(참고4)의 지원자격 중 하나 이상 충족 4. 개인별지원팀 (복지행정직 / 계약직 4급)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취업제한을 선고받지 않는 자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참고2)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1]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하나 이상 갖춘 자 ②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③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보유한 자 ※ 채용분야별 자세한 지원자격, 우대사항 및 근무기간 첨부파일 참고 ※ 중복지원불가, 세부자격기준 붙임파일 참고 |
| 우대사항 | [가산점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 학생 또는 졸업자 ○ 경력단절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 공고 시작일 기준 연속된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 ※ 공고 시작일 기준 5년 이내 해당자에 한함) ○ 재직자: 공고 시작일 기준으로 우리 원에 재직 중인 자( ※ 퇴사자 미해당) ○ 청년인턴수료자: 우리 원 청년인턴 수료자 ※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전형별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 가산점은 전형별 과락점(60점 미만)이상 통과자에 한해 인정하며, 서류전형 합격 이후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부여(단, 채용분야가 보훈 제한경쟁인 경우에는 제외) (근거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 가점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반드시 입사지원 시 발급하여 제출 필요 |
| 결격사유 |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1. 서류전형
○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본원 서류심사 기준에 의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5배수 선정) ○ 접수기간: 2026. 5. 19.(화) 16:00 ~ 2026. 6. 1.(월) 18:00 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 채용홈페이지 접수(https://koddicpdd.fairyhr.com) ○ 서류발표: 2026. 6. 15.(월) 예정 * 제출서류 접수 및 검증 ○ 일 정 : 2026. 6. 15.(월) ~ 6. 17.(수) 18:00 ○ 접수대상 : 서류 전형 합격자 ○ 제출서류 : 가산점 증빙서류,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 2.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확인 후 증빙서류 검증을 모두 통과한 자에 대하여 면접 실시 ○ 일 자: 2026. 6. 22 .(월) 예정 ○ 장 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회의실 ○ 면접방법: 개별면접 (우리 원 평가표상 평가항목 기반한 질의응답 방식) 3. 최종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일 자 : 2026. 6. 25.(목) 예정 4. 신규임용 ○ 일 정: 2026. 7. 1.(수) 09:00 예정 ○ 장 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강원 춘천시 옥산포길 17-8) |
기타 자격요건
[가산점사항]○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 학생 또는 졸업자
○ 경력단절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공고 시작일 기준 연속된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 공고 시작일 기준 5년 이내 해당자에 한함)
○ 재직자: 공고 시작일 기준으로 우리 원에 재직 중인 자(※ 퇴사자 미해당)
○ 청년인턴수료자: 우리 원 청년인턴 수료자
※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전형별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 가산점은 전형별 과락점(60점 미만)이상 통과자에 한해 인정하며, 서류전형 합격 이후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부여(단, 채용분야가 보훈 제한경쟁인 경우에는 제외) (근거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 가점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반드시 입사지원 시 발급하여 제출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