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
한전KDN(주) 울산지사 AMI 단순정비 작업원 모집공고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4명 |
| 자격요건 |
가. 당사 인사규정2.1.4(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붙임1 참조) 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시 및 양산시 거주자 5. 직종별 자격(KDN조공) 가. 해당분야 현장의 시공과 관련한 단순작업, 자재의 운반, 교통통제, 작업준비 등 보조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고소작업차 운행) 나. 모뎀설치 및 장애처리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 우대사항 | 1. 자기차량 보유자(자동차보험, 유효한 검사필증 보유 필수) 2. 운전면허 소지자(1종보통), 1.2톤 고소작업차 운행 가능자 3. 전기, 통신분야 현장업무 유경험자(100일 이상) 4. 복지카드(장애인) 소지자 5. 울산시, 양산시 거주자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국가공무원법」 제33조 6의3 또는 6의4에 해당하는 자 11.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2.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3. 색각 이상자(통신/전기분야에 한함) 14. 입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5. 입사 전·후 위계(僞計) 또는 위·변조 증빙사실이 발견된 자 16. 수습 평가결과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자 17. 기타 직원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판정된 자 |
| 전형절차/방법 | 1차 : 서류전형(적부심사) 2차 : 면접전형(100점, 1배수) |
기타 자격요건
1. 자기차량 보유자(자동차보험, 유효한 검사필증 보유 필수)2. 운전면허 소지자(1종보통), 1.2톤 고소작업차 운행 가능자
3. 전기, 통신분야 현장업무 유경험자(100일 이상)
4. 복지카드(장애인) 소지자
5. 울산시, 양산시 거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