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
한전KDN(주) 천안지사 AMI분야 작업원 모집공고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9명 |
| 자격요건 |
나. 직종별 자격 1) KDN조공 - 해당분야 현장의 시공과 관련한 단순작업, 자재의 운반, 교통통제, 작업준비 등 보조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배전주 승주없이 단말장치 시공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2) 현장보조원 - 현장관리 부대 업무(현장 자재의 관리 및 조달, 일일시공실적관리, 현장대리인의 지시사항 이행 등) 수행이 가능한 자 |
| 우대사항 | 1) 자가차량(고소차량 포함) 보유자(자동차보험, 유효한 검사필증 必) 2) 운전면허 소지자(1종보통), 1.2톤 고소작업차 운행 가능자 3) 전기, 통신분야 현장업무 유경험자(100일 이상) 4) 복지카드(장애인) 소지자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1)「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의4에 해당되는 사람 12)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3)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사람 14) 색각검사 결과 정상 판정이 아닌 사람(통신 및 전기분야로 한정한다) 15) 입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사람 16)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7) 수습 평가결과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사람 18) 그 밖에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사람 |
| 전형절차/방법 | 1) 1차 서류전형(적부심사) 2) 2차 면접전형(100점, 1배수) |
기타 자격요건
1) 자가차량(고소차량 포함) 보유자(자동차보험, 유효한 검사필증 必)2) 운전면허 소지자(1종보통), 1.2톤 고소작업차 운행 가능자
3) 전기, 통신분야 현장업무 유경험자(100일 이상)
4) 복지카드(장애인) 소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