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인원 및 주요 수행업무
- 선발인원 : 2개 분야 각 1명(리더십코칭센터장 1명, 부속의원 의사 1명)
| 선발분야 | 수행업무 |
|---|---|
| 리더십코칭센터장 (인재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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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의원 의사 (한빛원자력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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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신분 및 처우수준
| 구분 | 내용 |
|---|---|
| 채용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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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우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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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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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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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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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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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직위-처우수준) 최종합격자의 경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
【부속의원 의사(한빛) : 사내지원자가 선발된 경우】
- 직원으로서 선발전 신분은 유지
- 임기중 임금피크제 전환시 임금피크제 적용 제외
- 임기만료 시점보다 정년퇴직일이 먼저 도래할 경우 임기는 정년퇴직일까지로 함
지원자격
| 구분 | 자격/경력 요건 | |
|---|---|---|
| 학력/성별/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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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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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요건 |
리더십코칭센터장 (민간전문가 전담 개방형 직위) |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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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의원 의사 (개방형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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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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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사항은 붙임의 직무명세서 참조
-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 기소, 재판) 진행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채용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 보류
[참고] 채용 결격사유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벌, 처분 등의 기간만료 기준일 : 지원서 접수마감일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 제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 기소, 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보류
- 결격사유 13의 경우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
전형방법
가. 입사지원서 작성
- 채용홈페이지에서 소정의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불합격 처리 원칙
- (해당자) 자격/면허, 경력사항 등의 항목을 미입력 또는 입력하였으나 적합한 증빙이 없는 경우 또는 면접시 적격 증빙 미제출하는 경우 해당 내용은 불인정함
나. 전형 절차
| 구분 | 1차 전형 | 2차 전형 | 최종합격자 결정 |
|---|---|---|---|
| 선발인원 |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1배수(적/부) |
| 선발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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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부 전형 내역
| 구분 | 내용 |
|---|---|
| 1차 전형 (5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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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전형 (1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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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전형 (최종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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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의거 모집단위 및 응시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이 4인 이상인 분야에 한정되므로 동점자 처리시 우선순위로만 적용. 다만, 모집인원보다 지원자 수가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5~10% 가점 적용
- 1차 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 ①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 2차 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 ①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② 1차 서류심사
- 서류심사, 면접에서 점수가 평균 ‘D’등급 이하 이거나 1인 이상의 위원에게 1개 이상의 평가요소에서 ‘E’ 등급 평가를 받은 경우 과락(부적격) 처리되며 성적산정시 0점 처리됨
전형일정
| 구분 | 일정 | 내용 |
|---|---|---|
| 지원서 접수 | 6.23.(화)~7.08.(수)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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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전형 합격자 발표 |
7.2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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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정보 입력 마감 | 7.27.(월)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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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 | 8.0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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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전형 합격자 발표 |
8.1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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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검사, 신원조사, 비위면직자 확인 등 |
8.1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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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발표 | 9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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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 9월 말~10월 초 |
- 상기 일정은 당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차 합격자(면접대상자) 발표 후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정보(생년월일, 사진)를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않을 경우 2차전형(면접) 응시 불가
지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접수처 : www.khnp.co.kr/recruit(채용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개별접수 불가)
- 지원기한 : 2026. 7. 8.(수) 15:00 까지
- 지원서 작성 : 지원(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Web페이지에서 작성
- 지원서 상에 세부 경력을 최대한 상세히 입력(미입력된 경력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지원서에 경력사항을 입력하고 증빙서류(아래 참조)가 함께 있어야 해당 경력이 인정됨
- 증빙서류(2매 이상일 경우, 아래 ①②항목별로 각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5MB이하 PDF형식으로 첨부)
- 각종 자격증 등 자격요건(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류(아래 Ⓐ+Ⓑ+Ⓒ 서류를 종합 검토하여 경력 인정여부 결정)
※ 아래 서류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일부 서류만 제출 시 해당 경력은 불인정될 수 있음
- Ⓐ 법인등록업체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부서별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반드시 명기, 해당기관(단체)의 관인 날인 必
- 금번 채용의 <지원자격 및 우대요건>으로 정한 분야의 근무경험이 있다는 것을 서류상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그 기관의 발급서식으로 증명이 곤란한 경우(ex 재직사실만 확인될 뿐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별첨 ‘경력증명서 수기작성 양식’을 활용하여 내용을 직접 기재하고 그 기관의 확인(직인날인)을 득하여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
- 단, 당사 양식 활용 시 발급자를 명확히 기재(지원자 본인이 발급자(인사담당자)인 경우 본인 포함 복수의 확인서명 필요)
- Ⓑ (상기Ⓐ 해당기간 동안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경력진위 비교 확인용 서류(Ⓑ)를 미제출하면 Ⓐ의 경력도 불인정
- 경력(재직)증명서의 진위여부 파악을 위해 해당기간의 국민·공무원·군인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반드시 첨부, Ⓐ-Ⓑ 양자가 중복되는(교집합) 기간만 경력으로 인정
- Ⓒ (상기Ⓐ 해당기간 동안의) 소득금액증명서(보조 검증자료로 활용)
- 정부24 사이트(www.gov.kr) → ‘소득금액증명 발급’ 검색 → 발급하기
- 2025년도의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생략 가능(나머지 경력연도에 대한 증명서는 첨부)
- 접수마감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는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보아 접수 마감일을 종료일로 경력을 계산하며, 1개월 이전에 발급된 경력(재직) 증명서류는 그 서류의 발급일 까지만 경력기간을 산정 (※ 상이한 경력은 구분 계산하여 합산하되, 월미만은 절사)
【입사지원시 제출서류】
| 구분 | 증빙서류 |
|---|---|
| 경력 및 자격증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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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서류는 지원자가 입력한 경력의 사실확인에 한정하여 이용되며, 평가시 일절 제공/활용되지 않음.
【면접시 제출서류】 (해당자에 한함)
|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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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거주자 지원사항
- 국외거주자가 면접에 참석시 소정의 항공료 일부 지원
- 단, 항공료영수증, 국외거주 증빙서류, 통장사본을 제출한 자에 한함
- 국외거주자 항공료지원 범위 및 금액은 개별문의 바랍니다.
이의신청 안내
-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접수방법 : 채용 전용 이메일(khnprecruit@khnp.co.kr)로 접수
- 이의신청 처리대상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시행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채용서류의 반환
- 입사지원시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은 반환 대상이 아님
- 제출한 서류는 다음 절차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음
- 대상자 : 2026년도 제4차 경력사원(전문계약직) 선발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
- 반환신청방법 : 채용 홈페이지-입사지원관리-채용서류 반환청구 통해 신청
- 신청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 지정 기간내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
기타
【블라인드 채용 안내】
- 이메일은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 이용을 금지하며 입사지원서에 학교명, 출신지역, 사내지인, 가족사항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등 지원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는 본인 확인, 경력사항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이후 면접 과정에서는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 경력과 관련한 사항(근무부서, 근무기간 등)은 블라인드 대상이 아닙니다.
- 지원자격, 가점 대상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받는 증빙서류는 공정한 합격자 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증빙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응시분야별 자격(경력)요건 미확인,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적격 증빙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신중히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응시자격 및 가점 관련 입력사항은 발행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 및 2차 전형 이후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점검할 예정으로, 전공 불일치, 오타, 입력누락, 적격 증빙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판정 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채용관련 인사 청탁자, 비위행위자 및 부정합격자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 지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전형단계 및 점수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하고, 임용 후에라도 합격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 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채용비리로 피해자 발생 시 당사 피해자 구제절차에 따라 조치합니다.
- 입사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 위변조, 허위제출 등은 불합격처리 및 향후 5년간 우리 회사 입사지원을 제한하며, 입사 후에라도 합격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비위 의심행위 발견 등 채용절차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경우 채용절차 진행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도 지원 가능하지만, 선발분야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임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 인사운영상 불가피할 경우 공모직위 외 보직부여가 가능합니다.
- 면접시 본인의 신분증 원본[①주민등록증, ②운전면허증, ③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기한 만료 전 여권(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별도 지참), ④주민 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⑤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 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에 한함, ⑥국가보훈등록증(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기존 15종 보훈신분증 포함)에 한함]을 지참해야 하 며, 학생증 및 자격증 등 기타 신분증으로 응시 불가합니다.
- 접수마감일 접속인원 폭주로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조기 접수(가급적 마감 전 일까지) 부탁드리며, 접수마감시점에 임박하여 접속인원 폭주, 시스템 오류 등으로 접수 불가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의해 우대합니다.
- 예비합격자 운영 : 아래 사유 해당시 2차 전형 최소 기준을 통과한 자 중 차순위자 (성적순)를 최종 합격처리 가능
- 부정채용 등에 의해 합격 되지 못한 피해자 구제
- 입사포기, 합격자의 신체검사, 신원조사 부적격 판정 등 미입사 사유 발생시
- 입사일로부터 3개월 종료시점 이전에 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시
- 임용자는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른 겸직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영리업무 또는 타 직무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임용 후 무단 겸직 사실이 확 인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조치될 수 있음.
-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당사 채용홈페이지(http://www.khnp.co.kr/recruit)의 채용문의 게시판 또는 인재채용부(☎054-704-5132, 51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채용 기간 에는 문의사항이 많아 즉각적인 답변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문의 전 모집요강 및 채용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요강에 기재된 내용의 단순 확인 문의 자제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