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2026년 2분기 4차 KDI 위촉직원(대체인력) 채용 공고(행정직)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1명 |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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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또는 5% 가점 부여
* 관계법령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의 전형별 평가 원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이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 가점 미부여
*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 원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가점합격자 미발생(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영향), 다만, 지원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한 점수로 부여하며, 취업지원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제한하여 경쟁하는 경우 채용 선발예정인원과 무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점 부여 ※ 가점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1가지만을 적용 |
|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5년 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 1차 서류 전형(5배수 내에서 합격자 선정)
- 2차 면접 전형 |
기타 자격요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또는 5% 가점 부여* 관계법령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의 전형별 평가 원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이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 가점 미부여
*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 원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가점합격자 미발생(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영향), 다만, 지원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한 점수로 부여하며, 취업지원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제한하여 경쟁하는 경우 채용 선발예정인원과 무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점 부여
※ 가점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1가지만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