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2026년도 서울대학교병원 간호직 블라인드 직원 채용 공고(장애인 특별우대)
| 고용형태 | 정규직 |
|---|---|
| 모집인원 | 440명 |
| 자격요건 |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6.09.30.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 기졸업자 또는 2027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또는 2026년 8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 공고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졸업예정자의 경우, 2027년도 간호사 면허 국가고시에 불합격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됨) ○ 국내시행 TOEIC, TOEFL(iBT), TEPS 중 1개 성적표 (2024.08.11. 이후 응시하고 서류접수 마감일(2026.06.15.)까지 발표한 성적표에 한함)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임용대기 중 필요 시 한시적으로 촉탁직 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 가능하여야 함 |
| 우대사항 |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1~4차 전형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
|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 1차 : 서류전형 (3배수)
○ 2차 : 필기시험 (1.5배수) ○ 3차 : 실무면접 (1.3배수) ○ 4차 : 최종면접 (1배수) ○ 5차 : 신체검사 |
기타 자격요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1~4차 전형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