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구분 및 인원
| 모집분야 | 채용방법 | 채용예정인원 | 계약기간 | 채용직무 |
|---|---|---|---|---|
| 계약직원 (육아휴직대체) |
공개경쟁 | 1명 | 임용일 ~ 2026.12.31. | 업무보조인력 (별첨1 직무기술서 참조) |
| 1명 | 임용일 ~ 2027.12.31. |
-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기간은 휴직자의 복직 일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우대가점 제외한 면접전형 평가점수 고득점자」순으로 계약기간을 결정함.
- 지원인원 미달 또는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근무조건
- 근 무 지 : 대구광역시 내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 급여조건 : 월 2,440천원 (명절상여금 年 100%, 성과급 별도)
- 복리후생 : 콘도 이용,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등
지원자격
- 대구신용보증재단 인사규정 제12조(채용제한)주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학력 및 연령, 성별, 신체조건에 대한 제한 없음.(단, 연령은 만 65세 미만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금융회사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금융회사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정의) 제4호의‘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정의) 1~3. (생략)
-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 외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이하 "소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주1) 대구신용보증재단 채용제한사유(인사규정 제12조)
-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이 개시된 자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따라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을 기피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퇴직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사항
| 구 분 | 대 상 자 | 가 점 |
|---|---|---|
| 면 접 전 형 | ||
| 취업지원대상자 (보훈) |
|
만점의 5% 또는 10% |
| 장애인 |
|
만점의 5% |
주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가점항목 중복 인정
- 증명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적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 동법 제31조 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비율을 부여하되, 동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응시자수가 선발예정인원(2명) 이내인 경우 부여함.
공고·접수기간 및 방법
- 공고·접수기간 : 2026. 5. 29.(금) ~ 2026. 6. 8.(월) (10일간) 17:00(限)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s://recruit.incruit.com/dgsinbo2)를 통하여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접수
- 우편 · 이메일 · 방문접수 불가
- 등록서류 : 입사지원서 입력시 아래의 지원자격 확인서류를 반드시 등록
지원자격 확인서류(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등록방법 금융회사·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증명서 입사지원서 입력 시 첨부파일 등록 - 지원자격 확인서류 미등록시 지원 불가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유의사항
-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은 일체 기재 금지하고, 출신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학교 E-mail 사용 금지
- 기재착오, 내용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여 작성
채용절차
| 전형단계 | 평가기준 | 배점 | 선발배수 | 실시일 | 합격자발표일 | |||||||||||||||||||||||||
|---|---|---|---|---|---|---|---|---|---|---|---|---|---|---|---|---|---|---|---|---|---|---|---|---|---|---|---|---|---|---|
| 서 류 전 형 |
|
- | - | - | 6.10.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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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접 전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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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채용인원 (2명) |
6.12. (예정) |
6.16.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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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점 |
|
5 또는 10 | ||||||||||||||||||||||||||||
|
5 | |||||||||||||||||||||||||||||
| 최 종 합 격 |
|
- | 최종확정 | - | 6.18.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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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사 | - | - | - | - | 6.22.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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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불성실기재자 예시 : 개인 입력사항 오기재, 자기소개서 내용 중 비속어 사용 및 노래가사, 무의미한 단어(특정문자 및 자음) 반복, 질문과 관계없는 내용 및 2개 이상 문항에 중복 내용 작성, 재단명을 타사명으로 기재 등
- 채용일정은 진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을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
- 지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이므로, 채용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 전형단계별 합격자는 채용홈페이지(https://recruit.incruit.com/dgsinbo2)를 통해 공지
- 면접전형 장소는 대구광역시 소재 장소로 추후 공지 예정임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 및 동점자 처리기준
-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 기준 : 과락기준 대상자 제외하고 면접전형 평가점수와 우대가점을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합격처리
- 과락기준(채용예정인원 무관 불합격처리)
- 개별 면접위원의 평가결과(가점 적용 전)가 하나라도 면접전형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 과락기준(채용예정인원 무관 불합격처리)
- 면접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우대가점 제외한 면접전형 평가점수 고득점자 → 면접전형 평가점수 중 직무수행능력 고득점자 → 직무수행능력 평가점수 중 세밀한 일처리 고득점자 → 직무수행능력 평가점수 중 성실성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처리
예비합격자 순번부여 및 이의신청 절차
- 예비합격자 순번부여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와 합격자의 채용포기 및 임용 후 중도퇴사 등에 대비하여 면접전형 실시결과에 따라 합격자 및 과락기준 대상자를 제외한 채용예정인원(2명)의 1배수 범위 내에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한다.
- 대구신용보증재단 계약직원 운용기준 제6조(채용방법) 제3항에 따라 본 채용의 최종합격자가 채용 후 채용포기 및 임용 후 중도퇴사 등으로 해당 채용의 합격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채용 예정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실시한 공모전형의 차순위 합격자를 우선 채용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 대구신용보증재단 계약직원 운용기준 제6조(채용방법) 제3항
- 계약직원 채용 후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채용 예정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실시한 공모전형의 차순위 합격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다.
- 불합격자 이의신청 절차
- 이의신청기간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재단 접수일 기준)
- 신청방법 : 지원자 본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부로 직접제출 또는 스캔본 이메일(dgsinbo2@ttg.co.kr)로 송부
- 이의신청 내용 검토 후 답변처리함. 단, 지원자 본인의 채용 불합격과 관련된 이의신청 외의 문의사항 및 질의사항, 정보요구, 타인에 대한 이의신청, 개인정보·지적재산권 등 관련된 신청은 답변되지 않음.
제출서류
- 면접전형 시 제출서류
대 상 서류명(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방법
(제출시기)공통 - 경력증명서 원본(세부경력 포함)
* 입사지원서에서 입력한 ‘금융기관 경력’ 관련 재직(경력)증명서
**‘징계사실’ 및‘발급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 포함하여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본(입사지원서 경력사항 확인용)
방문제출
(면접전형
당일)해당자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 증명서류 원본
(용도, 가점비율, 제출처(대구신용보증재단) 반드시 명시) - 장애인증명서 원본
- 제출서류 유효발급기간 :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받는 것에 한함.
- 제출서류는 응시자격 및 가점 등의 확인 자료로만 활용되며, 평가위원에게는 미제공
-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불합격 처리
- 면접전형시 본인의 신분증* 지참 필수(사본불가, 미지참시 응시불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확인서 중 1개
- 경력증명서 원본(세부경력 포함)
- 면접전형 합격 시 제출서류
서류명(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시기 - 주민등록등본 원본
- 병역사항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원본 (남자만 해당)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제출서류 유효발급기간 :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받는 것에 한함.
-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불합격 처리
- 주민등록등본 원본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은 【별첨2】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 가능
- 【별첨3】편의지원 신청서를 접수마감일(2026.6.8.(월) 16:00)까지 제출
유의사항
- 채용 관련 인사 청탁과 관련된 지원자는 모든 채용절차에서 제외합니다.
-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졸업 등의 사유로 입사 유예할 수 없습니다.
- 재단 사정에 따라 전형절차,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 내용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합격된 경우에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및 입사취소(입사 후 발견 시 직권면직) 처리되며, 향후 우리재단의 입사 제한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내용이나 제출서류가 허위·위조임이 판명, 고의로 누락, 추가한 사항이 확인되거나 응시자격 미달자로 판명될 경우
- 청탁, 압력, 뇌물의 행사 등을 통한 채용비리가 적발되었을 경우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근거하여 처리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부(053-570-30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