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2026년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전수 조사 기간제 직원 채용공고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4명 |
| 자격요건 |
ㅇ (필수) 다음 자격요건(학위, 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 학위요건 : 한국 근현대사 박사학위 소지자 - 경력요건 : 한국 근현대사 석사학위 소지자로 해당직무에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우대) 한국독립운동사 전공자 (필수) 국외출장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상시(매달) 장기(10일 이상) 국외출장이 가능한 자 ㅇ 연구직 석사급(기간제) : 2명 ㅇ (필수) 다음 자격요건(학위, 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 학위요건 : 한국근현대사 석사학위 소지자 (우대) 한국독립운동사 전공자 (필수) 국외출장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상시(매달) 장기(10일 이상) 국외출장이 가능한 자 |
| 우대사항 | 우대내용
ㅇ 법정가점(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제41조의3에 따라, 본 채용시험에서는 각 시험전형에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ㅇ 사회형평가점 [각 전형별 만점의 5%]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따른 장애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 [서류전형 만점의 5%]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ㅇ 경력가점(서류전형 우대 자격사항) [서류전형 만점의 3%] - 독립기념관 청년인턴 5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서류전형 만점의 5%] - 독립기념관 청년인턴 5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중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 독립기념관 기간제 직원 5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전공 우대] (우대) 한국독립운동사 전공자 |
| 결격사유 | 결격사유 독립기념관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전형절차/방법
ㅇ 1차 : 서류전형 -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서 기재 사항을 계량화하여 평가 · 자기소개서(40), 경력 및 경험사항 기술서(40),교육 및 자격사항 기술서(20), 가점 등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심사위원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인원을 고득점자 순 선발 ㅇ 최종 : 면접전형 (합격자 배수 1배수) - 개별면접 : 경험행동면접, 상황면접 → 1인 15분 내외 |
기타 자격요건
우대내용ㅇ 법정가점(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제41조의3에 따라, 본 채용시험에서는 각 시험전형에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ㅇ 사회형평가점
[각 전형별 만점의 5%]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따른 장애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
[서류전형 만점의 5%]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ㅇ 경력가점(서류전형 우대 자격사항)
[서류전형 만점의 3%]
- 독립기념관 청년인턴 5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서류전형 만점의 5%]
- 독립기념관 청년인턴 5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중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 독립기념관 기간제 직원 5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전공 우대]
(우대) 한국독립운동사 전공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