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2026년 제3차 채용 공고(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
| 고용형태 | 계약직, 정규직 |
|---|---|
| 모집인원 | 7명 |
| 자격요건 |
- 재단 「인사규정」 제32조(정년)에 따른 정년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재단 정년: 만 60세(경비 및 환경미화 직무의 경우 만 65세) - 재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무기계약직 o 시청자권익증진(방송, 미디어)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o 운전직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 자격을 갖춘 자(1종 이상) - 아래와 같은 정보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자 ※ (차종)중형승합, (원동기형식)D4GB, (총중량)5250, (배기량)3933, (기통수)4기통, (길이·너비·높이)7110/2035/2795 □ 기간제계약직 o 7급 상당 - 재단 「인사규정」 직원 채용 자격 기준에 따라 다음의 지원 자격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자 - 학위는 채용공고 마감일까지 취득 완료된 학위까지만 인정 o 비서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o 시청자권익증진(모니터링)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 우대사항 | 1. 취업지원 대상자
o 다음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2. 장애인 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 지원서 작성 이전 증빙서류를 사전에 발급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여부 확인 필수 * (증빙서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3. 저소득층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4. 북한이탈주민 o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증빙서류)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등 5. 다문화가족 o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증빙서류) ①과 ②의 서류 전체 제출 ① 다문화가족 중 국적취득자(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前 국적표기) ②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단,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으로 제출) |
| 결격사유 | ① 재단 「인사규정」 제32조(정년)에 따른 정년 연령에 도달한 자
※ 재단 정년: 만 60세(경비 및 환경미화 직무의 경우 만 65세) ② 재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3.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 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5.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 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
① (지원서 제출) 재단 양식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
② (서류심사) 개별 심사위원의 종합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을 적격으로 하고 적격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배수에 따라 선정
- (특정업무직, 7급 상당) 경력·경험기술서 및 자기소개서 내용 기반으로 서류평가 실시 ③ (서류제출)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지원 자격 및 경력 확인 등을 위한 증빙서류 온라인 접수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심사위원에게 제출서류 절대 미공개 - 사전 요청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경우, 또는 지원서 기재사항과 상이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④ (면접심사) 개별 심사위원의 종합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을 적격으로 하고 적격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특정업무직, 7급 상당) 표현력, 직무이해도, 조직적응력, 대인관계(갑질인식 포함), 면접참여 태도 등의 역량요소 평가 |
기타 자격요건
1. 취업지원 대상자o 다음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2. 장애인
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 지원서 작성 이전 증빙서류를 사전에 발급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여부 확인 필수
* (증빙서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3. 저소득층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4. 북한이탈주민
o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증빙서류)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등
5. 다문화가족
o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증빙서류) ①과 ②의 서류 전체 제출
① 다문화가족 중 국적취득자(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前 국적표기)
②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단,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으로 제출)



_118x46.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