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1133호
Ⅰ. 채용 개요
- 채용 분야 및 인원
| 구분 | 채용분야 |
응시
코드 |
채용
기간 |
채용
인원 |
담당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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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
공간정보 | B-1 | 1년 | 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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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원 | B-2 | 1년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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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관리 및 운행 | B-3 | 1년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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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청년인턴 |
공간정보 | C-1 | 8개월 |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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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윤리감사) |
C-2 | 8개월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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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대체 | 공간정보 | D-1 | 약 9개월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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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2 | 약 1년 3개월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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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3 | 약 5개월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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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20명 | ||||
- 지원 분야 간 중복지원 금지
- 휴직대체의 경우 휴직자의 휴직 기간 변동에 따라 채용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Ⅱ. 응시자격
- 응시자격
| 채용분야 | 자격요건 | 비고 |
|---|---|---|
| 공간정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1호 자격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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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경쟁 |
| 차량관리 및 운행 | 1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
공개
경쟁 |
| 경영지원 | 자격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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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윤리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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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휴직대체
-
연령, 학력, 성별 등 제한 없음 (※ 단 관리원 정년에 도달한 자는 지원 불가)
- 학력에 제한은 없으나, 임용 확정 이후 학업지속에 대한 별도의 배려는 없음
- 임용예정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정년) 미만인 자
-
연령, 학력, 성별 등 제한 없음 (※ 단 관리원 정년에 도달한 자는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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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청년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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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
만 34세 이하 청년 중
미취업자
(※ 입사지원서에 청년여부 체크)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채용하지 않음.
-
공고일 기준
만 34세 이하 청년 중
미취업자
(※ 입사지원서에 청년여부 체크)
-
공통요건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성의 경우, 임용예정일 기준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자 (「병역볍」제76조)
- 지원 자격(자격 취득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 충족 자에 한함
-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에 합격통보를 받고, 임용예정일에 즉시 근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하기 바랍니다
- (임용일 변경불가) 지원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임용일 변경은 불가
- (합격취소) 임용일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우대요건
| 구분 | 내용 | ||||||||||
|---|---|---|---|---|---|---|---|---|---|---|---|
| 자격사항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등급별 차등 배점 적용 (참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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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성적
(영어) |
<어학성적(영어) 성적 소지자>
※ 점수 구간별 차등 배점 적용 (참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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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1조)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품질관리원에서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Ⅲ. 채용 일정
- 전형 일정
| 전형단계 | 일정 | 비고 |
|---|---|---|
| 채용공고 | ‘26.06.1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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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접수 |
‘26.06.17.(수)~07.01.(수)
15: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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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6.07.08.(수) | |
| 필기전형 | ‘26.07.11.(토)~07.12.(일) |
|
|
필기전형
합격자발표 |
‘25.07.14.(화) | |
| 면접전형 |
‘26.07.21.(화)
~’26.07.2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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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발표 | ‘26.07.31.(금) |
|
- 상기 일정은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일정·장소 등은 별도의 안내문에서 확인하시길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의 귀책 사유임
Ⅳ. 근무 조건
- 근무 조건
| 구분 | 내용 |
|---|---|
| 근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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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생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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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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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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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전형 절차
- 전형 절차
- (기간제/휴직대체) 채용공고→서류전형(1차)→인·적성검사(2차)→면접전형(3차)
-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서류전형(1차)→면접전형(2차)
| 구분 | 전형 절차 | |||||||||||
|---|---|---|---|---|---|---|---|---|---|---|---|---|
| 전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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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전형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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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형
(필기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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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전형
(종합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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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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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 대 상 자 : 기한 내 서류접수자 전원
- 평가방법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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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정성평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정량평가) 자격사항, 어학성적(영어), 기타 가점사항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지원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직무 수행 능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가 노출될 경우 불이익 부여
-
합격자 결정
- 부적격자(블라인드 미준수, 작성내용 성실성 위반)에 해당할 경우 합격 예정 배수와 관계없이 탈락
- 가점사항을 제외한 서류전형 점수 총점이 6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
- 합격 최저점에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단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가 있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 필기전형
- 대 상 자 :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 평가종목 : 인·적성검사
- 평가방법 : 외부기관 온라인 검사 실시(개별 통보)
-
합격자 결정
- 인성 역량 검사 및 능력 적성검사 부적격자* 탈락
- 부적격자 :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 최하위 등급, 적응위험요인 비정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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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 응시종목 중 한 종목이라도 40점 미만으로 득점하거나 가점사항을 제외한 필기전형 점수 총점이 6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
- 합격 최저점에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단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가 있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 인성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자는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 면접전형
- 대 상 자 : 필기전형 합격자 전원
- 평가방법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인성 및 적격성 검증(종합면접)
- 평가방식 : 면접시험위원이 각 응시자별로 조직적합도, 인성 등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응시자가 이에 대해 답변 진행
-
합격자 결정
- 가점사항을 제외한 면접전형 점수 총점이 6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
- 면접전형 결과 동점자의 합격결정
- 1순위 : 취업지원대상자
-
2순위 : 면접심사 평가항목 순서별 고득점자
- (신입) 기술능력→문제해결능력→의사소통능력→대인관계능력→직업윤리
- 제출서류 확인
-
진위여부 확인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경력·어학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
- 면접전형 당일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진위 여부를 확인하며, 서류 미제출자 또는 부적격 서류 제출자는 합격자 선발에서 제외
- 가점 항목 외 기재사항에 대해서도 증빙 불가 및 허위기재 시 합격 제외 기준 적용
- 예비합격자 운영
- 예비합격자 :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
운영 기간 :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3개월
- 운영 기간 내 임용포기자 또는 임용자의 퇴사 시 예비 합격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 및 임용
- 최종합격자 임용
- 최종 합격(또는 임용) 이후라도 결격사유 발견 시 불합격 처리
- 임용 포기 : 임용포기서 작성(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메일 제출
Ⅵ. 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
- 제출 서류
| 제출 단계 | 구분 | 내용 | |
|---|---|---|---|
| 응시원서 접수 시 |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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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당일 제출 서류 |
작성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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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는 생략 또는 마스킹 처리하고, 본인 확인을 위하여 생년월일은 표시 되어야 함
-
모든 발급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일부서류*는 30일~90일 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
-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서류(90일), 큐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취득확인서(9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30일) 등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입사지원서 허위작성이나 서류 위·변조 및 전형단계별 제출서류 미제출 시 합격(또는 임용) 취소 는 물론 추후 응시(입사 지원)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
- 가점 적용 사항
- 채용 전형별 가점 적용 비율: 참고2 가점사항
- 모든 가산점은 각 전형별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하며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가산점을 부여
- 취업대상자의 가산점 비율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점합격률 상한제 (30%) 적용
- 법정 가점의 경우 선발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 유의사항
- 입사지원 시 제출서류는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함
- 입사지원서는 반드시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격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충족되어야 함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지원 자격 및 기재 내용 등은 철저히 확인 바라며, 입력 누락, 오기입, 기재 착오,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의 귀책 사유임
- 면접 당일 신분증 미지참 시 면접전형 응시 불가
-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 관련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임용 후에도 직권 면직될 수 있음
- 채용서류 반환
-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하며,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채용서류 반환이 불가
-
(신청방법)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20일까지 본인이 직접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후(반드시 자필 작성 및 서명) 인사담당자 이메일(
dspark@siqms.or.kr
)로 발송
- 전자우편은 JPG 또는 PDF 형태로 송부햐여 주시고 파일명은 “반환청구_지원자이름” 형식 저장
- 직접 방문수령 등을 희망하는 경우 반환청구서에 “방문수령” 기재
-
(청구대상)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서 제출을 요구한 서류 일체
- 반환대상이 아닌 서류 :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 요구하지 않았으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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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방법)
등기우편물 또는 직접 방문 수령
-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 기타 문의 사항은 기획전략본부 경영지원실(☎ 02-6418-9188)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