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분야(직무) 및 인원
가. 고용형태 :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대체자)
나. 모집분야 및 인원
| 고용형태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직무내용 | 근무지 |
|---|---|---|---|---|
| 기간제 근로자 |
업무보조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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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다. 지원자격
| 구 분 | 응시자격 |
|---|---|
| 기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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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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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신용보증재단중앙회 인사규정 제14조(채용제한)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중 징계면직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채용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을 취소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임용 및 근무조건
- 고용형태 :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대체자)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7개월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으로, 소정의 평가절차를 거쳐 휴직자 복직시까지 계약연장 가능.
단, 정규직 전환은 불가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으로, 소정의 평가절차를 거쳐 휴직자 복직시까지 계약연장 가능.
- 보수 : 신보중앙회 보수규정 및 계약직원 운용기준 준용
- 관련 분야 경력, 학력 및 군경력 반영하여 산정(5등급으로 구분)
- 복리후생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인사·복지·복무규정 준용
3. 블라인드 채용 안내
- 입사지원서 상 사진등록란, 학교명, 학점, 주소, 생년, 가족관계 기재란 없음
- E-mail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금지
- 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 일체 기재 금지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등은 면접 전형 시 블라인드 처리
4. 전형절차 및 방법
- 전형별 평가 및 일정
| 구분 | 전형단계 | 평가내용 | 일 정 |
|---|---|---|---|
| 1차 | 서류전형 |
|
‘26.7.2(목) ~ ‘26.7.8(수) |
| 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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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9(목) | |
| 2차 | 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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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15(수) |
| 최종 합격자발표(1배수) |
|
‘26.7.21(화) | |
| 서류접수 등 |
|
‘26.7.21(화) ~ 7.23(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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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용(예정) |
|
‘26.7.27(월) | |
- 서류접수 인원이 합격인원(5배수) 미만일 경우, 부적격자를 제외한 응시자 전원에 대해 다음전형 기회 부여
- 상기 일정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추후 입사지원 홈페이지에 별도공지
- 전형절차 및 방법
가. 서류전형(총 배점 100점)
- 1단계(적부심사) :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자격요건(기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기재불량사례) 확인
- 2단계(5배수) : 1단계 통과자를 대상으로 정량(경력, 자격증) 및 정성평가(자기소개서) 점수 합산하여 평가, 동점자 발생 시 보훈 관계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 처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자 발생 시 전원 다음전형 기회 부여
< 서류전형 단계별 평가방법 >
| 구 분 | 평가방법 | 평가요소 | 배 점 |
|---|---|---|---|
| 1단계 | 적부심사 | 자격요건 등 | 적격/부적격 |
| 2단계 | 정량평가 | 경력 | 20점 |
| 자격증 | 10점 | ||
| 정성평가 | 자기소개서 | 70점 | |
| 합 계 | 100점 | ||
< 2단계 정량평가 점수 적용기준 >
| 평가요소 | 배 점 | 구 분 | 점 수 |
|---|---|---|---|
| 경력 | 20점 | 2년 이상 | 20점 |
| 1년 이상 2년 미만 | 18점 | ||
| 1년 미만 | 16점 | ||
| 자격증* | 10점 | 컴퓨터활용능력(1급), 워드프로세서(구 워드프로세서 1급), 정보처리기사 |
각 5점 |
| 컴퓨터활용능력(2급), 전산회계(1급), 정보처리산업기사 |
각 4점 | ||
| 전산회계(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각 3점 |
- 자격증 점수의 총 합은 10점을 넘을 수 없음
나. 면접전형(총 배점 100점)
- 前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블라인드(Blind) 방식의 심층역량면접 실시
| 구 분 | 평가방법 | 평가내용 |
|---|---|---|
| 심층역량면접 (100점) |
응시자의 실무능력, 조직적합도 및 발전 가능성(기본자질)을 평가하는 경험행동면접 으로 다대일로 진행 |
|
다. 채용예정자 선정
- 면접전형 점수를 100% 반영, 동점자 발생 시 보훈 관계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 처리하며, 이후 면접점수, 서류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발
5. 우대사항
| 우대조건 | 적 용 범 위 | 가점 | |
|---|---|---|---|
| 법정 우대 |
취업지원 대상자 |
|
5∼10% |
| 장애인 |
|
10% | |
| 사회 형평적 인재 |
사회의상 대상자 |
|
5% |
| 저소득층 |
|
5% | |
| 기타 | 신보중앙회 청년인턴 수료자 |
|
~3% |
➊ 지원자 본인 명의의 증명서만 인정
➋ 각 유형별 가점은 중복적용 없이 지원자에 가장 유리한 가점 1개에 한하여 서류전형 시 적용
(단, 취업지원대상자에
전형단계별 만점의 증명서상의 비율을 적용)
➌ 각 전형별 만점을 기준으로 가점비율에 따라 가점부여
➍ 모든 가점은 가점 적용 전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미적용
6. 제출서류
| 제 출 서 류 | 비 고 |
|---|---|
|
응시자 공통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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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면접전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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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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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는 제출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 등 해당하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허위기재로 판단하여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 취소될 수 있음
*** 전형 중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를 지우고 제출
7.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공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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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
| 접수방법 |
|
- 접수마감일에는 인터넷 접속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마감일을 피하여 접수 바람
- 전형단계별 합격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단, 최종합격자는 유선 통보 병행
8. 기타유의사항
- 성별에 의한 일체의 차별 없이 양성이 동등한 전형기준에 의하여 전형함
- 상기 계획 및 일정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별도공지), 전형 단계별 합격자는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 단, 최종 합격자는 유선 개별통보 병행
- 최종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제출, 편입학자는 편입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 추가제출
-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을 근거로 평가하며, 각종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하여 추후 접수(증빙서류는 지원자격 및 가점 적용대상 여부 확인만을 위해 활용, 면접전형 시 수집정보 미제공)
- 응시원서의 허위기재 착오 또는 누락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규정함
- 자기소개서 작성 시 비속어 사용, 의미 없는 단어·내용 반복, 타인의 작성내용과 동일한 경우 등은 불합격 처리함
- 자기소개서 작성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인적사항(이름, 학교명 등) 기재 일체 불가함
- 면접전형 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 미지참 시 응시불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확인서에 한해 인정(공인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단순이미지 파일 불가))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비위행위에 관여하여 채용된 자는 직권면직 시킬 수 있음
-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여부, 청탁여부 등의 점검 중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자
- 지원서 기재내용이 허위인 자
-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
- 동점자 발생 시 보훈 관계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 처리하며, 이후 면접점수, 서류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채용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합격자가 미등록(임용포기), 결격사유 등 합격취소, 신체검사 부적격자 발생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차순위자(예비합격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 1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제출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응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환
- 비위행위 합격취소 자는 합격을 취소한 날로부터 5년간 응시제한
-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5.3) 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절차 등 피해자에 대한 세부 구제절차 등을 안내예정(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안내)
- 「장애인복지법」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별첨자료 참고: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
- 신청절차(서류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대해서만 지원)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등기우편(세종특별자치시 나성남로 7-12, 6층)
- 신청절차(서류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대해서만 지원)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확인 |
→ | 편의제공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 | 서류확인 및 적합여부 통보 |
→ | 시험 당일 편의지원 제공 |
2026년 6월 16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