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26년도 제5차 인력채용
| 고용형태 | 계약직, 정규직 |
|---|---|
| 모집인원 | 10명 |
| 자격요건 |
※ 1. 정규직(채용형 인턴) - 채용직급별 응시자격 청년인턴에 해당하는 자 2. 정규직(채용형 인턴) - 채용직급별 응시자격 청년인턴에 해당하는 자 3. 정규직(채용형 인턴) - 채용직급별 응시자격 청년인턴에 해당하는 자 4. 전문계약직(전문위원) - 국내 변호사 또는 변리사 5. 전문계약직(전문위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국내?외 변호사 또는 변리사 - 기계 또는 전기공학 관련 전공자 6. 전문계약직(전문위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국내?외 변호사 또는 변리사 7. 전문계약직(전문위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국내?외 변호사 또는 변리사 8. 전문계약직(전문위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국내?외 변호사 또는 변리사 - 중국어 가능자 9. 전문계약직(전문위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국내?외 변호사 또는 변리사 |
| 우대사항 | ※ 모집전형이 많으므로 반드시 첨부된 공고문 원문 참고 요망 ※ 1. 정규직(채용형 인턴) - 공공기관 또는 유사업무 경험자 2. 정규직(채용형 인턴) - 공공기관 또는 유사업무 경험자 3. 정규직(채용형 인턴) - 공공기관 또는 유사업무 경험자 4. 전문계약직(전문위원) - 지식재산권 업무 경험자 5. 전문계약직(전문위원) - 유관업무 경험자 6. 전문계약직(전문위원) - 이공학, 법학 전공자 - 지재권 컨설팅 업무경험자 7. 전문계약직(전문위원) - 지재권법 등 법학 전공자 - 공학, 경영학, 이학 전공자 - 기업 지재권 업무 경험자 8. 전문계약직(전문위원) - 공학, 법학 전공자 - 지재권 및 공공기관 업무 경험자 9. 전문계약직(전문위원) - 지재권법 등 법학 전공자 - 기업 지재권 업무 경험자 |
| 결격사유 |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가 부적합한 자 등 3.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된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밝혀져 채용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1. 서류전형
- 심사위원별 합산점수 평균 70점 이상자 합격(모집분야별 채용 예정인원의 10배수 내외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2. 필기전형(인성 및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 필기시험 종합점수 고득점 순(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내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 전문계약직은 인성검사만 실시 3 서류검증 - 필기전형 합격자 대상 지원자격 요건 등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검증 - 증빙서류 검증 결과 지원자격 요건 충족자만 합격 후 면접전형 진행 4. 면접전형 - 심사위원별 합산점수 평균 70점 이상자 합격 1) 최종합격 : 합격자 중 고득점자 2) 예비후보자 : 모집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 내 선발가능 3) 동점자 발생 시 처리 기준 : 공고문 참고 * 세부내용은 첨부된 채용 공고문 등 참고 |
기타 자격요건
※ 모집전형이 많으므로 반드시 첨부된 공고문 원문 참고 요망 ※1. 정규직(채용형 인턴)
- 공공기관 또는 유사업무 경험자
2. 정규직(채용형 인턴)
- 공공기관 또는 유사업무 경험자
3. 정규직(채용형 인턴)
- 공공기관 또는 유사업무 경험자
4. 전문계약직(전문위원)
- 지식재산권 업무 경험자
5. 전문계약직(전문위원)
- 유관업무 경험자
6. 전문계약직(전문위원)
- 이공학, 법학 전공자
- 지재권 컨설팅 업무경험자
7. 전문계약직(전문위원)
- 지재권법 등 법학 전공자
- 공학, 경영학, 이학 전공자
- 기업 지재권 업무 경험자
8. 전문계약직(전문위원)
- 공학, 법학 전공자
- 지재권 및 공공기관 업무 경험자
9. 전문계약직(전문위원)
- 지재권법 등 법학 전공자
- 기업 지재권 업무 경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