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6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제4차 채용 공고
| 고용형태 | 계약직, 정규직 |
|---|---|
| 모집인원 | 8명 |
| 자격요건 |
- 진흥원 정년의 의거 만 60세 미만인 자(임용(예정)일 기준)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진흥원 인사규정 및 법률에 의거한 취업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 우대사항 | [공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분야별 선발 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분야는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 가점제도 관련 보훈처 가이드라인, 2022.6.14.>에 따라 가점 적용하지 않음. 단,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함. ※ 가점사항 중복 시 각 전형별 만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합산함 |
| 결격사유 | 본 채용은 채용 전 과정(서류전형, 면접전형)에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함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블라인드 채용 의도에 반하는 내용 기재 시 결격처리 됨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학대 및 성폭력 관련 입건 사실이 있는 자는 채용이 취소됨
- 진흥원 인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신설 2023. 8. 22.> 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신설 2023. 8. 22.>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 진흥원에서 파면, 해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자 11.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에 해당하는 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에 해당하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 서류전형 : 구비서류 및 자격기준 충족 여부 평가(100점)를 통해 5배수 선발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직무역량, 인성 등을 종합 평가(100점) |
기타 자격요건
[공통]「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분야별 선발 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분야는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 가점제도 관련 보훈처 가이드라인, 2022.6.14.>에 따라 가점 적용하지 않음. 단,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함.
※ 가점사항 중복 시 각 전형별 만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합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