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업무직(대학운영직_미화원) 채용 공고
| 고용형태 | 계약직, 정규직 |
|---|---|
| 모집인원 | 1명 |
| 자격요건 |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정년 만60세) - (학력) 제한없음 -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하고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우대사항 | [법정 가산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사회형평 가산점]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자<<면접전형 만점의 경증 5% 또는 중증 10%>>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하 면접전형 만점의 3%>> -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 결격사유 |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10. <삭제>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1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
| 전형절차/방법 | ○ (서류전형) 응시자격 적격 여부만 판단
- 지원자 전원 면접심사 응시기회를 부여하되, 자격 미달자는 면접심사 대상에서 제외 ○ (면접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관련 분야 전문지식 및 업무수행능력(30점), 의사발표력 및 논리성(20점), 기본 품성(20점), 창의력 등 발전가능성(30점) ○ (합격자 결정) 면접전형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면접전형 평가항목 중 ‘전문지식 및 업무수행능력’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예비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를 제외하고 면접전형 불합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고득점자 2명을 예비합격자로 결정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발견, 채용포기 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를 순위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 |
기타 자격요건
[법정 가산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사회형평 가산점]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자<<면접전형 만점의 경증 5% 또는 중증 10%>>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하 면접전형 만점의 3%>>
-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