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업무직(대학운영직_경비원) 채용 공고
| 고용형태 | 계약직, 정규직 |
|---|---|
| 모집인원 | 1명 |
| 자격요건 |
- 채용예정 직무와 동일한 업무에서 경력이 있는자 우대 가능 ※ 주·야간 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적용에 동의하는 자) ?(연령) 만 60세 미만(정년 : 만 60세) ?(학벌·성별)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임용예정일에 근무 가능한 자 (임용예정일 : 2026.7.1.)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우대사항 | (가점 및 우대사항)
- 분야별(법정·사회 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 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법정가산점(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사회형평가산점 ○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가점합격인원 상한제(30%)에 따라 동점자 우선순위에만 적용되나,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산 점수(5% 또는 10%)를 적용함. |
| 결격사유 |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 한 자 8. 전직 근무 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 (1차 서류전형)
- 필수 제출 서류와 응시자격을 확인하여 면접 대상자로 적격·부적격 판단하며,서류 확인 결과 면접 적격자 모두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발 ○ (2차 면접전형) - 자격조건 관련 서류를 제출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 항목 및 배점(100점): 직업윤리(20점), 문제해결능력(20점), 대인관계능력(20점), 의사소통능력(20점), 직무 전문성(20점) ○ 합격자: 면접심사 결과 최고득점자로 선정 ○ 예비합격자: 합격자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에 대비하여 채용인원의 3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발 ※ 효력: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수습기간 만료일까지 |
기타 자격요건
(가점 및 우대사항)- 분야별(법정·사회 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 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법정가산점(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사회형평가산점
○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가점합격인원 상한제(30%)에 따라 동점자 우선순위에만 적용되나,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산 점수(5% 또는 10%)를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