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2026년 별정직원(임시직, 육아휴직 대체) 채용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5명 |
| 자격요건 |
- 인재채움뱅크에서 한국수출입은행 앞 추천자를 통보하오니, 세부사항은 인재채움뱅크 앞 문의 □ 연령, 학력 및 전공 : 제한 없음(단, 접수마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 자격사항 : 제한 없음 □ 병역 : 군필('26.6.29.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또는 면제자 □ 기타 : 당행 인사 관련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우대사항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 결격사유 | □ 한국수출입은행 인사 관련 규정상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일이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전직에서 징계면직을 받은 자 6. 병역기피중인 자 7. 전직에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8.「부패방지권익위법」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따라 공공기관 취업이 제한된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자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
| 전형절차/방법 | □ 인재채움뱅크 인력 추천 (원서접수 : '26.6.4. ~ '26.6.18.)
□ 면접전형* (면접일시 : '26.6.24.~ '26.6.25.예정) * 직무·인성면접 및 온라인 NCS직업성격검사(적부심사) □ 최종합격자 선정 (증빙서류 검증,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기타 자격요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