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채용분야 및 규모
▢ 공개경쟁 채용
| 채용분야 | 인원 | 주요업무 | ||
|---|---|---|---|---|
| 정규직 | 무기 계약직 |
자살예방 상담사 | 14명 | ㅇ 109 자살예방 전화상담 업무 ㅇ 기타 상담 관련 행정업무 지원 |
▢ 제한경쟁 채용
| 채용분야 | 인원 | 주요업무 | ||
|---|---|---|---|---|
| 정규직 | 무기 계약직 |
자살예방상담 사례관리사 |
1명 | ㅇ 상담사 관리 및 실무 교육 지원 ㅇ 고난이도 사례 상담 지원 ㅇ 상담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ㅇ 위기사례 신고 ㅇ 기타 상담 관련 행정업무 지원 |
2지원자격 및 결격사유
▢ 지원자격
| 채용분야 | 지원자격 |
|---|---|
| 자살예방 상담사 |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우대사항
* 직영근무 경력만 인정 |
| 자살예방상담 사례관리사 |
<아래 1, 2 모두 해당하는 자>
※ 우대사항
* 직영근무 경력만 인정 |
▢ 결격사유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 불가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만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인 자 포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음란물 등의 배포ㆍ판매,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근무조건
| 채용분야 | 구분 | 내 용 |
|---|---|---|
| 자살예방 상담사 (무기계약직) |
시용계약 |
※ 최종합격자는 시용계약을 체결하며, 시용계약기간 종료 후 적합자에 한하여 본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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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조건 (본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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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수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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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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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예방상담 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
시용계약 |
※ 최종합격자는 시용계약을 체결하며, 시용계약기간 종료 후 적합자에 한하여 본계약 체결
|
| 근무조건 (본계약) |
|
|
| 보수수준 |
|
|
| 근무지역 |
|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복무규정」제4조에 따라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 시용계약기간 등 근로계약 기간은 채용절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참고사항]
- 사업장 소재 건물은 「장애인등편의법(약칭)」에 따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준공된 후 60년이 경과 된 노후 건축물임을 사전 공지드립니다.
(장애인전용 화장실·엘리베이터·경사로 미설치 / 일반 엘리베이터·경사로 설치)
4전형방법
| 구분 | 내용 |
|---|---|
| 서류심사 (1차) |
|
| 면접심사 (2차) |
|
5채용 가점사항
| 대상 | 세부내용 | 증빙서류 | 가점 | 적용전형 |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
만점의 5% | 서류, 면접 |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
만점의 5%~10% | 서류, 면접 |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주 |
|
만점의 5% | 서류, 면접 |
| 우리 재단 청년인턴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체험형 청년인턴을 수료한 청년인턴 근무자 |
|
만점의 3% (우수 인턴 수료자 5%) |
서류 |
| 타 공공기관 청년인턴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청년인턴 근무자 (※ 단일경력 4개월 이상) |
|
만점의 3% | 서류 |
| 자립준비 청년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청년에 한함) |
|
만점의 5% | 서류 |
| 북한이탈 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
만점의 5% | 서류 |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졸업 학교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출신자 (※ 최종학력은 대학원 제외) |
|
만점의 3% | 서류 |
※ 해당하는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하며,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25. 11. 30.까지) 발급분만 인정
※ 증빙서류는 블라인드 처리 없이 제출하며(가점 적용 확인용), 블라인드 채용 기준을 준수함에 따라 서류,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6응시원서 접수
| 구분 | 세부내용 |
|---|---|
| 접수방법 |
|
| 접수기간 |
※ 6. 15.(월) 18:00 이후 접수 불가 |
| 유의사항 |
|
7제출서류
| 구분 | 내용 |
|---|---|
| 서류 심사 |
[유의사항]
|
| 결격 사유 |
[유의사항]
|
| 최종 합격자 |
|
8채용일정
| 구 분 | 일 정 | 세부내용 |
|---|---|---|
| 채용공고 | 2026. 5. 29.(금) ∼ 2026. 6. 15.(월) |
※ 공고기간: 18일 |
| 원서접수 | 2026. 6. 4.(목) ∼ 2026. 6. 15.(월) 18:00 |
※ 접수기간: 12일 |
| 서류 합격자 발표 |
2026. 6. 22.(화) |
|
| 면접심사 | 2026. 6. 25.(목) ~ 6. 26.(금) |
|
| 면접 합격자 발표 |
2026. 6. 29.(월) |
|
| 결격사유조회 및 신체검사 | 2026. 6. 30.(화) ~ 7. 7.(화) / 8일간 |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7. 13.(월) |
|
| 시용계약 예정일 (근무개시일) |
2026. 7. 27.(월) |
|
※ 기관 사정에 따라 단계별 전형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9유의사항
- 본 채용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최종합격 후 결격사유 조회,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원서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의 지원자가 동시 접속함에 따라 원활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여유있게 지원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제출 최종 확인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채용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을 위하여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제출한 전자적 형태의 서류 일체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후에 지체 없이 파기함
- 채용비리로 인한 불합격한 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단,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제기 내용에 대하여 검토 및 답변하지 않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지방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