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개요
- 채용 예정인원 : 1명(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직무/분야 | 광고문화회관(잠실) | 계 | 비 고 |
|---|---|---|---|
시설(영선) 3급직 |
1 |
1 | 신규 채용 |
지원자격 공통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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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방법
| 전형절차 | 평가 항목 | 비고 |
|---|---|---|
|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등 직무능력, 인성 등 종합고려 | - |
| 면접전형 | 종합적 직업능력평가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등) | - |
| 합격자 발표 | (결격사유 조회, 신체검사 등) | - |
근무유형 및 보수 수준
| 직무/분야 | 근무유형 | 직무급 | 급여 | |
|---|---|---|---|---|
| 시설 | 영선 |
주5일 근무(09시~18시) |
3급직 | 월/급여 253만원이상 (세전) |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이며 급여의 90% 지급. 단, 해당경력 1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과 별도로 급여 100%지급
※4대보험, 퇴직연금, 경조금, 직책수당, 자격증 선임수당, 휴일근로수당
※ 연차/반차제도, 경조휴가, 우수사원 포상제도, 년/2회 춘추체육행사
※ 명절상여금(년/2회), 명절기간 근무자 식대, 복지포인트 별도, 근무복 및 안전화 지급
※ 종합건강검진 및 특수검진, 구내식당, 직원휴게실, 샤워실(세탁기/건조기 설치, 세제 지원)
※ 근무유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전형 일정
※ 상기 일정, 장소 등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시 채용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입니다.- 보안(경비)업 합격자는 범죄경력조회 완료 익일부터 임용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존재여부 확인을 실시합니다.
전형 시 우대 사항
| 자격 | 우대사항(가점) | 지원 직무 |
|---|---|---|
| 장애인 | 서류/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전 직무 |
| 취업지원 대상자 | 서류/면접전형 만점의 5% ~10% 부여 | 전 직무 |
<채용 우대 및 필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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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제출 증빙서류
| 공통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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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자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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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안내
- 유의 사항
- 지원은 1개 분야에 한하며,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은 임용예정일로터 6개월이며, 결원발생시 각 직무/분야별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릅니다. 연락처 착오기재로 인한 연락 불가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허위작성, 부정행위 또는 증빙서류 위·변조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한 채용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을 취소하고 필요시 법적조치를 의뢰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자가 없거나 과락이 될 경우 해당직무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서 접수시 기재착오, 불성실 작성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은 모두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각 단계별 전형시 유효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함(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면접당일 교통비, 식대 등 별도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기피 신청
- 응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형과정 중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 별도 제공)
- 응시자는 시험위원과 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시험위원에 대하여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
- 시험위원과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에 있음에도 기피신청하지 않은 응시자가 최종합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피신청은 해당평가 당일 이내 신청한 경우만 유효함
- 응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형과정 중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 별도 제공)
- 채용이의신청
- 응시자는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 별도 제공)
- 최종합격자 발표 후 2일 이내까지 접수된 건에 한하여 답변 예정. 이후 접수 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개대상이 아닌 합격자 평균 점수, 합격선, 면접 기법 등은 비공개
- 채용제도 등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 미답변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개대상이 아닌 합격자 평균 점수, 합격선, 면접 기법 등은 비공개
- 최종합격자 발표 후 2일 이내까지 접수된 건에 한하여 답변 예정. 이후 접수 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
- 응시자는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 별도 제공)
채용 결격사유 관련 규정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코바코파트너스 주식회사 인사규정 제21조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즉시 면직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 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이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근거하여, 공사 협력사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된 자
- 최근 5년 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또는 직권면직 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경비업법상 제10조(보안직무만 해당)
- 기타 회사에서 정당한 사유로 채용이 금지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