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2026년 전문계약직(변호사) 채용공고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2명 |
| 자격요건 |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채용예정일 기준 군필 또는 면제자 - 공사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및 계약직 채용 및 운용규정 제6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사법연수원, 실무수습 기간 제외) * 경력기간의 경우 채용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함 |
| 우대사항 | ㅇ취업지원대상자(보훈) : 관계법령에 의한 5% 또는 10% 가점(서류,면접) * 우대사항은 기본 응시자격 충족을 전제로 전형별 실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해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응시자가 2명 이하일 경우에만 가점 적용, 응시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원점수로 합격자 결정(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적용) * 상기 우대사항 등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으로 모두 유효하여야 함 |
| 결격사유 | <공사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채용건강검진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 다.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사 계약직 채용 및 운용규정 제6조(채용결격사유)> 1. 인사규정 제20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채용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3. 외국인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취업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ㅇ1단계 : 서류전형(10배수, 배점:100)
- 응시자격 충족여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 확인 - 경력기간, 경력적합성 * 경력 및 경험기술서, 직무수행계획 평가 ㅇ2단계 : 면접전형(1배수, 배점:100) - 종합면접 * 전략적 사고, 리더십, 인성, 열정, 직무 전문성 등 ㅇ3단계 : 결격조회(적/부) - 응시자격 및 경력 사실여부 확인 - 신원조사, 신체검사 등 결격사유 확인 |
기타 자격요건
ㅇ취업지원대상자(보훈) : 관계법령에 의한 5% 또는 10% 가점(서류,면접)* 우대사항은 기본 응시자격 충족을 전제로 전형별 실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해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응시자가 2명 이하일 경우에만 가점 적용, 응시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원점수로 합격자 결정(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적용)
* 상기 우대사항 등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으로 모두 유효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