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분야 및 지원자격
| 구분 | 직종 | 분야 | 인원 | 분야별 지원자격 | 담당업무 |
|---|---|---|---|---|---|
| 경력 | 행정직 | 시설 (기계) |
0명 |
[필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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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 | 기술직 | 시설 (가스) |
0명 |
[필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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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본교 「인사규정」상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는 병역필한 자 또는 면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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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또는 다빈치캠퍼스 근무 가능자
- 기술직 근무부서 : 다빈치캠퍼스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및 장애인
- 분야별 필수 지원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서류전형 자격이 주어짐
- 분야별 중복지원은 불허하며 중복으로 지원한 경우 결격 처리될 수 있음
-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 미제출 시 경력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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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부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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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 전형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 가점
- 전형별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 제외
- 이 외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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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전형별 만점의 5%(중증장애인은 10%)에 해당하는 점수 가점
- 전형별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 제외
- 청각장애(2·3급) 응시자 어학성적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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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 전형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 가점
| 구분 | 시험구성 | 청각장애 응시자 환산적용 | 비고 |
|---|---|---|---|
| TOEIC | 독해50%+청해50% | 독해성적*200% | 청해성적 제외 |
| TEPS | 독해60%+청해40% | 독해성적*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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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단계별 가점부여는 다음 해당하는 서류를 증빙으로 제출한 자에 한하여 부여함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제출처에 중앙대학교 명시)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및 중증장애인증명서(해당자)
- 행정직 시설(기계): 경력 환산 후 직급 결정
- 기술직 시설(가스): 기술직 9급에 임함 (별도 경력 인정 없음)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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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인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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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선발인원은 본교 인력계획 및 채용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계별 전형 결과 우리 대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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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 전형 일정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 세부 전형별 일정은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예정
| 내용 | 예정 일정 |
|---|---|
| 원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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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전형(온라인 인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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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전형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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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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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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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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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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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 : 2026. 5. 22.(금) ~ 6. 4.(목) 11:00까지
- 마감일 이후에는 입력 중이라도 입력이 중단(지원불가)되며 접수마감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지원서 접수가 불가함
- 기타 문의사항은 인사팀 채용담당자 메일(kkang452@cau.ac.kr) 또는 접수시스템 Q&A 게시판 이용하기 바람(유선 문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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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https://recruit.incruit.com/cauhr)
- 지원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
- 해당 채용 분야를 선택하여 접수(채용 및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 접수 마감일에는 예기치 않은 입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요망
- 본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교가 책임지지 아니함
- 자기소개서 작성 등을 위해 채용홈페이지에 장시간 접속할 경우, 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작성내용 미저장 등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 완료 후 웹화면에 복사입력 요망
- 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 및 확인하여 오입력으로 인한 합격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바람
- 접수완료 후 기재사항은 수정 불가함
-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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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원서 접수 시 시스템에 업로드할 것, 아래 안내에 따라 PDF 파일로 제출)
- 졸업증명서(석사 이상은 대학 졸업증명, 편입자는 전적 대학 졸업증명 포함) - [필수]
- 성적증명서(석사 이상은 대학 성적증명, 편입자는 전적 대학 성적증명 포함) - [필수]
- 자격증 사본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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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이 모두 기재되도록 출력) - [군필자 필수]
(군필자에 한해 필수 제출, 사회복무요원 근무자는 병적증명서에 ‘군경력과 근무지’ 기재하여 제출-민원24 통해서 신청 가능) -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 [경력직 필수]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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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중증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모든 증빙자료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제출서류 미비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군필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이 아닌 서류는 서류 미비 처리될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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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응시원서에 첨부한 모든 서류 및 기재 사실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는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원본 제출(졸업예정자 및 수료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제출 필수)
- 모든 증빙자료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제출서류 미비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의 경우 증명서를 업로드하지 않으면 불인정함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할 것
- 관련분야 경력 입력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부서명, 담당업무(업무상세) 등이 포함되어야 함(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임용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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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취소
- 합격자 중 본교 「인사규정」 제1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최종 합격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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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9.7.26.>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기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졸업예정자가 지원자격으로 명시된 시점에 최종 졸업으로 판정되지 못하여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부정한 방법(부정청탁, 시험 부정행위 등)으로 합격한 자에 대해 합격 취소 및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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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합격자 제도
- 채용 절차 종료 후 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 결격,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규모 : 직종 및 분야별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
- 유효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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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합격자 운용기준
- 기존 최종 합격자가 임용등록을 포기한 경우
- 기존 최종 합격자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존 최종 합격자가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 대학 사정에 따라 예비합격 제도를 운용할 수 있으며, 최종 예비합격자를 선발하는 경우 대상자에 별도 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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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신입)
- 신입직원 합격자의 경우 「인사규정」 제14조(수습)에 의거하여 채용후보자로 임용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음
- 수습기간 중 1회의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직권면직 될 수 있음
기타
- 근무지역은 서울캠퍼스 또는 다빈치캠퍼스임
- 전형단계별 합격자 및 제출서류 등 전형별 세부사항은 합격자에 한해 개별 안내 예정
-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오입력,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지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변조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본 채용계획은 우리 대학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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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의 반환
- 지원 시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제출서류 등은 반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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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탈락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본교 인사팀으로 제출하면,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인사팀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음
- 우편 발송 시 반환 비용은 본인 부담임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3
- 지정 기간 내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 최종합격자는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사회보험 및 기타 복리후생은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안내함
- 기타 문의사항은 인사팀 채용담당자 메일(kkang452@cau.ac.kr) 또는 접수시스템 Q&A 게시판을 이용하기 바람(유선 문의 불가)
2026. 5. 22.
중 앙 대 학 교 총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