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공단본부 장애인 청년(체험형)인턴 채용 공고
| 고용형태 | |
|---|---|
| 모집인원 | 4명 |
| 자격요건 |
- 군 전역자(사회복무요원 포함)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0 '25. 1. 1.이후 우리공단 체험형(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0 임용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주 5일 근무, 학업 등의 기타사유로 근무일 조정 불가 0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 우대사항 | 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결격사유 | 0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0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 전형방법: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 임용후보자 등록
- 서류전형(1차): 응시자격 적격자 전원 선발(응시자격 기준 해당 여부에 대한 평가) - 면접전형(2차): 질의응답식 개별 또는 집단면접(내ㆍ외부 면접위원 구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격요건
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