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기간제 의사(응급의학과) 채용 공고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1명 |
| 자격요건 |
- 응급의학과 전문의 면허 소지자 *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ㅇ 병역사항: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자 ※ 현재 군복무 중인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 자 ㅇ 연령요건: 제한없음 |
| 우대사항 |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ㅇ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결격사유 | ㅇ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ㅇ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 1차 : 응시 자격기준 해당자 전원 합격 처리 - 2차 : 개별 면접 실시(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격요건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ㅇ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