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분야 및 인원
| 모집분야 | 사업소 | 직 급 | 모집인원 | 입사예정일 |
|---|---|---|---|---|
| 사업소장(경력) | 수력교육센터 보안경비반 | 보안직 5급(반장) | 1 | 2026년 7월 |
- 직책수행 최초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사내공모 이후 진행되는 외부 채용공고로, 현재 당사 재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지원자격
| 구분 | 세부내용 |
|---|---|
| 필수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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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력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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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학력,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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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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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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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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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예정일 이전 전역 예정자
예) 입사예정일이 2026년 7월인 경우, 2026년 6월 30일 이전 전역 예정자
- 국민체력100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예약 및 응시 진행
홈페이지 주소: http://nfa.kspo.or.kr
-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금고(禁錮)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법」에 따른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인사관리규정 제9조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 제13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제13호 및 제14호의 부정행위가 적발 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보안직에 한한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총포·분사기 등의 소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보안직에 한한다)
- 교대근무가 불가능한 자(일근직 제외)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경우라도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함
근로조건
| 고용형태 | 사업소 | 수행업무 | 근무형태 |
|---|---|---|---|
| 정규직 | 수력교육센터 보안경비반 |
|
일근(09:00~18:00) |
- 회사는 지원자에 대한 평가에 따라 최종합격 후 별도의 근로조건을 제안할 수 있음
- 사업소 사정에 따라 근무 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소 위치
| 사 업 소 | 주 소 |
|---|---|
| 수력교육센터 보안경비반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복장포길 79-9 |
전형절차 및 일정
가. 원서접수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https://recruit.incruit.com/secutec)에서 작성 및 제출
- 방문 및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 기간 내 서류 필수 제출(서류제출 마감일은 접수 기간과 동일)
- 접수기간 : 2026년 5월 19일 (화) ~ 2026년 6월 2일 (화) 오전 11시
나. 선발절차 및 일정
| 구분 | 일정 | 비고 |
|---|---|---|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5. 19.(화) ~ 6. 2(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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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전형 (서류전형) |
6. 9.(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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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전형 (인성 및 조직적응검사) |
6. 12.(금) ~ 6. 1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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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전형 (면접평가) |
6.1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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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검진, 신원조회 등 | 6. 19.(금) ~ 6. 24.(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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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 6. 23.(화) ~ 6. 2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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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입사) | 2026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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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별 결과는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채용 홈페이지 〉입사지원 〉합격자발표
다. 선발방법
- 서류전형: 입사지원서 기술 내용, 자격요건, 우대사항, 경력, 자격증 등을 평가
- 필기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온라인 인성 및 조직적응검사 시행
- 면접전형: 필기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기본소양 및 직무역량 등을 평가
- 최종합격자 결정: 상기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체검사, 신원조회 실시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제출 시 PDF스캔본 첨부, 원본 면접 당일 직접 제출)
- 입사지원서 작성 내용 증빙서류 제출 필수이며, 원서 접수 마감 시간까지 필수 제출
| 구분 | 세부내용 |
|---|---|
| 공통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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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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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허위 사실 기재 및 서류 미제출(증빙 불가)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채용 결격사유 참고)
- 면접 당일 서류 미제출 시 면접 응시에 제한될 수 있음
- 서류 제출 요령
- 기재된 순서대로 하나의 파일(PDF)로 병합하여 공통(필수) 제출과 해당자 제출서류 각각 구분 첨부
- 알집 압축파일 및 기타 첨부파일 오류 발생이 많으므로 반드시 PDF 합본으로 제출 요망
(오류로 인한 서류 누락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인터넷 화면을 캡처하거나, 휴대폰·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서류 제출 불가
- 알집 압축파일 및 기타 첨부파일 오류 발생이 많으므로 반드시 PDF 합본으로 제출 요망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유의사항
가. 지원서 접수 관련
-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임시저장된 입사지원서는 최종제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사오니 반드시 접수 기간 내 입사지원서를 최종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분야 및 사업소, 채용차수별 중복지원 할 수 없으며,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최초 제출한 입사지원서만 인정됩니다.
- 채용 홈페이지 원서접수 시 작성요령을 숙지하고 모든 기재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기간 내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잘못 입력한 경우의 불이익(불합격)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서류 및 면접평가 관련
- 서류전형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정보를 기준으로 필기전형 대상자를 선발하며, 입사지원서 및 본인인증 상의 허위 기재와 오기재, 증빙 불가 및 누락등으로 인한 선발 전형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면접평가 시 본인의 신분증 원본(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기한 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학생증 및 기타 신분증으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 최종합격자 선정 관련
- 채용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입사포기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원자에 대한 채용을 취소하며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거나 선발인원 미만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라.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관련
- 당사의 요청에 따라 면접평가 시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 여부 확정 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면접탈락자에 한해 가능)
-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서류 및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며, 반환 청구 가능일이 지난 서류는 일괄 파기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 청구방법 : 청구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hyov95@secutec.co.kr)로 스캔본 송부
- 청구서 : 당사 홈페이지(www.secutec.co.kr) > 채용정보 > 채용서류반환청구에서 다운로드
마. 기타
- 합격 여부 통보 외의 세부적인 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입사지원서 허위작성, 서류 위·변조 및 허위제출, 대리수검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지원자를 선발에서 불합격 처리하고 향후 5년간 당사 입사 지원을 제한하며, 채용 후에라도 합격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비위행위를 한 자 또는 부정합격자는 부정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채용 후에라도 합격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 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의처
- 웹사이트 : 채용 홈페이지(https://recruit.incruit.com/secutec) ‘질문하기’
- 이 메 일 : hyov95@secutec.co.kr
- 유선전화 : 054-700-9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