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1명 |
| 자격요건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
| 우대사항 |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
|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1. 원서접수 : 2026. 5. 18.(월) 13:00 ~ 5. 28.(목) 14:00 까지
2. 서류전형 : 2026. 5. 29.(금) 예정, 5배수 선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6. 1.(월) 예정]
3. 면접전형 : 2026. 6. 2.(화) 예정, 1배수 선발
4.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6. 5.(금) 예정
5. 임용 : 2026. 6. 11.(목)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
기타 자격요건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