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2026년 한국환경공단 상반기 전문임기제 채용 공고(변호사)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1명 |
| 자격요건 |
□ 필수자격 º 변호사 나급: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우대사항 | □ 법정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특별가점 º「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º「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형절차/방법 | 1)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공고방법) 공단 홈페이지, 공공기관 알리오, 채용사이트 등 ○ (접수기간) `26.5.18.(월)~6.1.(월) - 접수 결과 응시자가 3배수 미만일 경우 10일간 연장공고를 실시함. 연장공고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3배수 미만일 경우, 채용전형 진행 ○ (접수방법) 이메일(hrm@keco.or.kr)로 접수 ○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2) 서류전형 ○ (주요내용) 해당 직무 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 등이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종합하여 평가 ○ (합격자 결정) 각 위원이 평가한 서류전형 채점표 평균점수(가점포함)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합격 ※ 동점자 발생시 전원 합격처리하며, 합격자 발표시 면접장소 및 시간 등 면접관련 세부사항 공지 ※ 합산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미만 버림 - (합격자 발표) `26.6.11.(목), 합격자 개별통보(이메일 등) 3) 증빙자료 제출 ○ (제출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제출기한 및 방법) 면접전형 참석 시 제출(사본은 이메일 hrm@keco.or.kr로 6.14.까지 제출) ○ (제출서류) 서류전형 합격자는 필수자격 기준, 우대사항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 필수자격 증빙서류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포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 경력증명서의 경력은 기관명(직인날인), 근무기간(연·월·일), 수행업무를 명시 - 우대사항(채용가점)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증빙서류는 공고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해 인정 ※ 입사지원서 내용과 증빙서류가 상이할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4) 온라인 인성검사 ○ (대 상 자) 서류전형 합격자 ○ (검사일자) `26.6.11.(목)~6.14.(일) ○ (검사방법 및 활용) 미응시자는 면접대상에서 제외하며, 결과는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인성검사 방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안내 5) 면접전형 ○ (대 상 자) 서류전형 합격 및 인성검사를 완료한 자 ○ (일 시) `26.6.19.(금) ○ (평 가) 직무수행능력*(50점) + 직업기초능력**(50점) * 직무수행능력 : 문제해결, 의사소통, 기술, 자기개발 ** 직업기초능력 : 대인관계, 조직이해, 갑질인식, 환경감수성 6)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합격자 결정) 각 위원이 평가한 면접전형 채점표 평균점수(가점포함)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 인원의 1배수 이내로 선발 ○ (동점자 처리) 동점자가 있을 경우 공정채용 업무세칙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 < 공정채용 업무세칙 제24조 > 제24조(동점자 처리) ① (생략) ② 면접전형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번에 따라 순위를 정한 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상 가점비율이 높은 순) 2. 필기전형 순위 3. 서류전형 순위 ③ 최종합격자 중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합격자 결정 방법을 정한 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상 가점비율이 높은 순) 2. 면접전형 순위 3. 필기전형 순위 4. 서류전형 순위 ○ (최종합격자 발표) `26.6.30.(화), 공단 홈페이지 게시·개별통보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격요건
□ 법정가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특별가점
º「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º「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