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업무직(대학운영직_조리원)채용 공고(4차)
| 고용형태 | 계약직, 정규직 |
|---|---|
| 모집인원 | 1명 |
| 자격요건 |
○ (학력·성별) 제한 없음 ○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2항에 따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소지자](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내 소지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2026.6.8. 임용 예정) |
|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우대
(장애인) : 면접전형 만점의 경증 5%, 중증 10% 가산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산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므로 적용하지 않으나,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 이하인 경우 가점(5% 또는 10%)을 적용 |
|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4.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교사에 한함) 6.「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7.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 8.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 전형절차/방법 | 서류심사 : 응시자격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여부 확인 (적격자 전원 면접심사 기회 부여) 면접심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면접결과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정,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 임용 (예비합격자 유효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수습임용기간 만료일까지) |
기타 자격요건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우대(장애인) : 면접전형 만점의 경증 5%, 중증 10% 가산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산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므로 적용하지
않으나,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 이하인 경우 가점(5% 또는 10%)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