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상산업기술원
2026년도 제2회 공개채용 공고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1명 |
| 자격요건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임용이 적합한 자 -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과거 5년 이내에 채용이 취소된 이력이 없는 자 ◎ 공통 지원조건 - 성별무관 - 임용 예정일 부터 근무가능한 자 * 전 직장 퇴사로 인한 경우 임용연기 7일 이내 가능 - 모집분야 직무기술서 상의 능력을 보유한 자 |
| 우대사항 | ◎ 법정가점: 취업지원대상자 ◎ 특별가점: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기술원 공무직 혹은 계약직직원 근무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우수인턴 선발자, 비수도권인재,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 자격증가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 이외 우대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 결격사유 | ◎ 「인사규정」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 결과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3.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5.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 전형절차/방법 | ◎ 1차(서류전형): NCS기반 입사지원서(5배수 선발) ◎ 2차(최종면접): NCS기반 직무 및 인성면접(1배수 선발) |
기타 자격요건
◎ 법정가점: 취업지원대상자◎ 특별가점: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기술원 공무직 혹은 계약직직원 근무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우수인턴 선발자, 비수도권인재,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 자격증가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 이외 우대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