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인천적십자병원 비정규직 잡무원(병동보조인력) 채용공고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2명 |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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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 ○ 대상자(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채용일 기준 만60세 이상인 자)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자 : 공무원 신체검사규정 제4조의 규정 참고 |
| 전형절차/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합격자발표 |
기타 자격요건
○ 대상자(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