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2026년도 개방형계약직(조사연구실장) 및 계약직(IT, 변호사, 종합금융상담) 채용 공고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6명 |
| 자격요건 |
□ (공통 자격요건) 공통 자격요건 및 아래 모집분야별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근무예정지(운영부점)에서 공사가 정한 입사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조사연구실장 - "채용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 후, "채용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경영학(재무 또는 금융), 경제학, 통계학, 부동산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 -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에서 관리자로 3년이상 재직한 경력 또는 대학교에서 관련 학과의 부교수급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IT전문인력 - 공사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업무 수행이 가능한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소프트웨어학, 수학, 통계 등의 4년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학사학위 취득 후 「IT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을 보유한 자 □ 변호사(법무) - 국내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 법조분야 경력 3년* 이상이며, 최근 2년 이내 징계**내역이 없는 자 *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자격을 등록한 이후의 경력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확인 가능한 징계내역에 한함 □ 종합금융상담사 - 만 60세* 이상(입사지원서 마감일 기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현장실습훈련(시니어인턴십) 운영 협약에 따라 참여 자격요건인 만 60세 이상으로 지원자격 설정 ※ 기타 지원자격 관련 용어의 정의 등은 첨부된 "채용공고문"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우대사항 | □ (공통) 관련법령 등에 따라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대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의거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 단위에 해당하므로 보훈대상자 가점(만점의 5% 또는 10%) 미적용(단, 동점자 처리 시 우대) ㅇ 합격 제한자는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우대사항 중복 시 가장 유리한 하나의 가점만을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리는 채용공고문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결격사유 | 공사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리는 채용공고문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리는 채용공고문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형절차/방법 | □ 서류전형
ㅇ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입사지원서 기반 평가 ㅇ 원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며 모집분야별 지원자 수가 선발배수에 미달 시 합격제한자를 제외한 해당 모집분야의 지원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 면접전형 ㅇ 「면접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직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전문계약직(IT 및 변호사)의 경우 직무, 심층 두 유형의 면접 실시 ㅇ 원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모집분야별 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및 예비합격자(합격자 및 합격제한자를 제외한 전원) 선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리는 채용공고문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격요건
□ (공통) 관련법령 등에 따라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대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의거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 단위에 해당하므로 보훈대상자 가점(만점의 5% 또는 10%) 미적용(단, 동점자 처리 시 우대)
ㅇ 합격 제한자는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우대사항 중복 시 가장 유리한 하나의 가점만을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리는 채용공고문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