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제2026-1호 재공고)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직원 채용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17명 |
| 자격요건 |
- 성별 제한 없음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의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용분야 응시자격] ○ 사업관리(입양사업) 사업전담인력 임용예정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로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 행정지원(자립준비청년) 체험형 청년인턴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② 임용예정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③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④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
| 우대사항 | [우대사항]
○ 가점 적용 <공통> -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1) 심한 장애: 전형별 만점의 10% 2) 심하지 않은 장애: 전형별 만점의 5% - 자립준비청년: 전형별 만점의 5%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인증서 소지자: 서류전형 만점의 2% (상세내용 공고문 참고) <사업관리(입양사업) 사업전담인력 분야> - 공인어학능력시험(영어) 성적 소지자: 서류전형 만점의 3% 또는 2% (상세내용 공고문 참고) ○ 기타 우대 - 사업관리(입양사업) 사업전담인력 : 입양 업무 수행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입사지원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증빙 가능할 경우에만 인정하며, 인성검사 및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가점을 적용하지 아니함 ※ 가점은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가점이 적용되는 전형의 만점의 15% 한도 내에서 각 항목 간 중복 인정함(단, 동일 항목의 경우 최상위점수 1개만 인정) |
| 결격사유 | [결격사유]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인사규정 제14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른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전형방법]
서류전형(5배수) → 인성검사 → 면접전형(1배수) → 결격사유 조회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
-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인성검사: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만 활용(합격여부 영향 없음) - 면접전형: 면접전형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자립준비청년→직전전형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 * 전형별 평가 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
기타 자격요건
[우대사항]○ 가점 적용
<공통>
-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1) 심한 장애: 전형별 만점의 10%
2) 심하지 않은 장애: 전형별 만점의 5%
- 자립준비청년: 전형별 만점의 5%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인증서 소지자: 서류전형 만점의 2%
(상세내용 공고문 참고)
<사업관리(입양사업) 사업전담인력 분야>
- 공인어학능력시험(영어) 성적 소지자: 서류전형 만점의 3% 또는 2%
(상세내용 공고문 참고)
○ 기타 우대
- 사업관리(입양사업) 사업전담인력 : 입양 업무 수행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입사지원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증빙 가능할 경우에만 인정하며, 인성검사 및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가점을 적용하지 아니함
※ 가점은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가점이 적용되는 전형의 만점의 15% 한도 내에서 각 항목 간 중복 인정함(단, 동일 항목의 경우 최상위점수 1개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