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2026년 오대산사무소 기간제(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직원 채용(3차)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5명 |
| 자격요건 |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득·자산 기준초과자는 참여 제한(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및 중복 참여자는 참여 제한(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 우대사항 | 국립공원 지역주민(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공원 내 주민, 공원 소재 관할 지자체 주민), 관련 분야 경력자,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5%, 10%), 봉사활동 실적 보유자, 취업취약계층 |
|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자 |
| 전형절차/방법 | 1. 서류전형(40%): 서류심사 기준에 의거 고득점자 순 선발 /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동점자 전원 합격 후 면접전형 진행
2. 면접전형(60%): 직업기초역량(40%), 직무수행역량(60%), 가감점 적용
3. 최종합격자 선발: - 서류(40%), 면접(60%) 합산 결과 최고득점자 순 선발 - 동점자 처리 기준: 취업지원대상자(보훈자)>취업취약계층>면접점수>서류점수 순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경험자는 후순위 선발(공고문 참고) |
기타 자격요건
국립공원 지역주민(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공원 내 주민, 공원 소재 관할 지자체 주민),관련 분야 경력자,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5%, 10%), 봉사활동 실적 보유자, 취업취약계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