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기간제근로자(대체채용) 채용공고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1명 |
| 자격요건 |
|
| 우대사항 | <특별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또는 10% 부여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부여 ※ 특별우대 사항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 *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우대(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가점을 받아 채용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3인이하 모집분야는 가점 미적용)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3인이하 모집분야에도 적용) *** 단,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하여 평가함. |
| 결격사유 | <「인사규정」제9조 [채용금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15조[채용금지]> 1. 「인사규정」제9조에 따른 채용금지 대상인 자 2.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파견 및 용역근로자로서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동일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3. 만 18세 미만인 자(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 또는 만 60세(현장관리직, 폐기물관리직은 만 65세) 이상인 자 4.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1. 서류전형(1차심사)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평가기준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평가요소 : 자기소개(30), 지원동기(30), 경험 및 경력(40), 총 100점+가점(특별우대 10) - 선발인원 : 5명 - 동점자 : 전원합격 -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 6.2(화) 17:00 이후 개별통보(문자메시지) * 당일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02-6400-5904) 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2. 면접전형(2차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 평가요소 : 의사소통능력(30), 문제해결능력(40), 조직적응력(30), 가점(10), 총 100점+가점(특별우대 10) - 여건에 따라 온라인 화상면접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면접 방법은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 - 개별면접을 기본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그룹면접 가능 - 합격인원 : 1명 - 예비합격자 : 3인(순위확정 선발) - 합격자 선정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합계점수 7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 시 가점을 포함한 점수(장애인 가점 제외) - 동점자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우수자* 순에 따름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경험 및 경력 > 지원동기 > 자기소개 > 서류전형 외부위원 평균점수‘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 6.16(화) 17:00 이후 개별통보(문자메시지) * 당일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02-6400-5904) 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
기타 자격요건
<특별우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또는 10% 부여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부여
※ 특별우대 사항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
*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우대(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가점을 받아 채용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3인이하 모집분야는 가점 미적용)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3인이하 모집분야에도 적용)
*** 단,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하여 평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