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개방형 직위(의약품안전조사본부장) 채용 재공고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1명 |
| 자격요건 |
- 의사, 약사면허 취득 후 16년 이상 채용분야 경력자 - 전문의 취득 후 7년 이상 채용분야 경력자 <2급 상당 기준> - 의사, 약사면허 취득 후 11년 이상 채용분야 경력자 - 전문의 취득 후 2년 이상 채용분야 경력자 |
| 우대사항 |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장애인
o 비수도권 지역인재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 지역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대상 |
| 결격사유 |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o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o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o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o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o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o 인사규정 제41조에 따른 정년에 도달한 자(내부직원에 한하여 적용, 외부 지원자는 미적용) o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 전형절차/방법 | o 서류전형 : 지원자 모두를 대상으로 지원자격(자격증, 전공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o 인성검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원자의 가치관 등 기본적인 역량을 측정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o 면접전형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계획 등 심층 면접 실시, 위원별 평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70점 이상인 자 중 3배수를 선발(고득점 순)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발표용 상세 직무수행 계획서를 별도 제출 요청 예정 o 합격자 선발 : 1명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 |
기타 자격요건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장애인
o 비수도권 지역인재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 지역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