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2026-04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기반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발 개요
| 채용구분 | 수행직무 | 지원자격 | 인원 |
|---|---|---|---|
| 공무직 (미화) |
|
|
1명 |
| 공무직 (경비/사감) |
|
- | 1명 |
| 공무직 (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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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
- 세부직무내용은 직무기술서 참고
응시자격 요건(공통)
- 우리원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직원채용지침 제2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공고일 기준)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성별, 학력(미화 제외), 전공 등 제한없음
- 응시연령은 채용공고일 기준 교육원 규정상 정년을 도래하지 아니한 자
- 정년: 미화 65세, 경비/사감 65세, 운전 60세
- 임용결격사유
<교육원 내규 인사규정 제16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다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근무조건
- 고용형태: 정규직 (공무직)
- 채용일로부터 시용 근무 3개월 후 평가에 따라 정규 임용
- 근무지역: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본원 (경기도 광주시 문형동 소재)
- (교통편) 판교/서현역 ↔ 교육원 출·퇴근 셔·버스 운행 (일 2회)
- 근무시간
| 구분 | 근무시간 |
|---|---|
| 공무직(미화) |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06:00~15:00 |
| 공무직(경비/사감) | 3조 2교대 근무*(주-주-야-야-비-비),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
| 공무직(운전) |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으로 교대 근무*
|
- 보수수준(세전 기준)
| 구분 | 보수수준 | 비 고 |
|---|---|---|
| 공무직(미화) | 월 2,348,500원 : 기본급+중식보조비+특수업무수당 | |
| 공무직(경비/사감) | 월 2,720,150원 : 기본급+중식보조비+특수업무수당 | 야간·휴일수당 등 별도 |
| 공무직(운전) | 월 3,316,200원 : 기본급+중식보조비+특수업무수당 |
- (공통) 기본급은 1등급 1단계 기준이며, 내규에 따라 가족수당, 연차수당, 명절상여금 등 별도 지급
- (경비/사감) 추후 인력운영현황에 따라 교대근무조 형태 및 그에 따른 수당 등 변동 가능
- (운전) 임원 수행기사 전담 시, 내규에 따라 직무등급 1등급 → 2등급으로 상향 지급
- 기타복리후생
- 4대 보험 가입, 선택적복지비, 건강검진 지원 등 내부 규정에 따름
전형절차
- 전형절차 및 합격배수(채용분야별)
| 구분 | 서류전형 | 인성검사 | 면접전형 |
|---|---|---|---|
| 공무직(미화) | 10배수 (10명) |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미응시자는 면접전형 응시 포기로 간주 (온라인방식으로 추후 안내 예정) |
1배수 (1명) |
| 공무직(경비/사감) | 10배수 (10명) | 1배수 (1명) | |
| 공무직(운전) | 10배수 (10명) | 1배수 (1명) |
- 전형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배수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전형별 평가기준
- 서류전형 : 불성실 기재*, 블라인드 위반사항 부적격** 처리
- 지원서 내 인적정보 및 기관명 오기재, 자기소개서 문항별 20% 미만 작성, 무의미한 답변(ㅋㅋㅋ등), 문항간 동일내용 복사 등
-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인적정보란에 작성한 입사지원서 내용에 성명, 출신학교/지역, 가족관계, 의무 군복무 경력(성별) 등 본인의 인적사항을 드러내어 공정 채용을 해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기재 불가
| 채용구분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
|---|---|---|---|
| 공무직 (미화) |
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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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 |
| ||
| 공무직 (경비/사감, 운전) |
정량 |
|
|
| 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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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동점자 발생시 처리기준]
- 취업지원대상자 → ②장애인 → ③서류전형 고득점자 → ④면접시험 채점표의 채점요소 항목 순서에 따른 고득점자 → ⑤그럼에도 불구, 동점일 시 재차 면접을 실시하여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처리
- (면접전형) 평정점수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선발
- 자격사항(경비/사감, 운전만 해당)
- 지원자가 기재한 자격증에 대하여 교육원 내부 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 동일 등급 또는 종목의 자격증을 다수 보유할 경우 최상위 자격증 한 종만 인정
- 예시 : 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와 버스운전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가 등급 배점만 부여
| 채용구분 | 등급 | 자격증 |
|---|---|---|
| 경비/사감 | 가 | 일반경비지도사, 경비원 신임·보수교육 수료 |
| 운전 | 가 | 버스운전자격증, 자동차정비기사(기능장) |
| 나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
| 다 | 자동차정비기능사 |
가점사항
| 구분 | 대상 | 주요 내용 | 가산점 |
|---|---|---|---|
| 법정 가산점 |
|
법률에 따른 가점 | 전형마다 매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 선택 가산점 |
|
등록 장애인 |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세대주 |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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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자 | 서류전형 시 만점의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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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 체험형인턴으로서 우수인턴으로 선발된 자 | 서류전형 시 만점의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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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계약직원으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서류전형 시 만점의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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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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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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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에 한함) |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하여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 가점은 최상위 1개만 인정하고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한다.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에 따른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소지자를 말한다.
※ 관련법령에 따라 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이거나 선발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더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 상이 등급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진단서 발급 가능한 자를 말한다. (단, 장애인 가산점은 직무의 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어려울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저소득층 대상자) 저소득층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기초생활수급자,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소지한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세대주임을 증명 가능한 서류를 소지한 한부모 가족 세대주를 말한다.
- (청년인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청년인턴 근무자를 말하며, 단일경력 3개월 이상자에 한하여 인정된다.
- (교육원 우수인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체험형 인턴으로 근무한 자 중 우수인턴으로 선발된 자를 말한다.
- (교육원 계약직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계약직원으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를 말한다.
- 위 1~2호의 가산점은 보훈 및 장애인 채용을 위한 제한경쟁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4~6호의 가점 부여 기한은 근무종료 익일로부터 채용공고일 기준 2년 이내로 한다.
채용 일정
| 전형절차 | 예정일 | 비고 |
|---|---|---|
| 채용공고 및 접수 | 2026. 5. 8.(금) ~ 5. 23.(토) 17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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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 5월 넷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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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인성검사 | 6.5.(금)~6.12.(금) 17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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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전형 | 6월 셋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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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예정일 | 7.1.(수) 예정 |
|
- 위 일정은 채용추진상황 등에 의해 연기/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등 변경사항은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하거나 증빙이 불가한 경우 부적격, 허위 기재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제출서류 발급가능 여부, 내용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지원서 작성 시 내용이 일치하도록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시 기 | 세 부 내 용 |
|---|---|
| 입사지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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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전형 시 (해당자) |
※ 증빙서류는 지원서 진위확인 용도로만 사용되며, 면접 심사자료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진위여부 조회를 위해 공고일(‘26.5.8.) 이후의 발급분 제출(단, 경력(재직)증명서 및 기타수수료증은 적용 제외) ※ (미화) 향후 지원불가한 학력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 최초임용일 (최종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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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온라인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허위사실 기재로 간주하여 결격처리(합격취소·임용취소) 합니다.
-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분야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 통보 후에도 신원조회 및 진위확인 여부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분야별로 선발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 중에서 합격자 바로 하위 최고 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임용일로부터 6개월의 유효기간 내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조기퇴사 등의 사정으로 모집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결원보충이 필요한 경우 임용 가능합니다. 단 본원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채용비리로 입사가 취소되어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합격자의 채용유효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가능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 직원 채용 관련한 인사 청탁은 일체 받지 않으며,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합격할 시에는 본원의 「직원채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불합격 처리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희망 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완료일 이후부터 14일 이내 추가 제출서류(온라인을 통해 제출한 파일 제외)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반환요청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응시자에게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 신청 희망자는 Q&A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 중 채용비리로 인한 불합격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이내 처리 결과를 전자우편 등을 통해 회신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사유 및 내용 등이 불분명하거나 흠결이 있어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하할 수 있습니다. 신청 희망자는 Q&A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경기도 광주시 봉골길 229(문형동)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채용문의) “https://keli-recruit.recruiter.co.kr” Q&A 게시판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