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계약직 및 청년인턴 채용 공고(5월 1주차)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2명 |
| 자격요건 |
- 임용직급: 계약직 행정원, 행정인턴 -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 일반행정분야, 학술정보 구축 및 서비스 분야 - 계약기간 행정원: 임용일로부터 3개월 행정인턴: 임용일로부터 2026.12.31.까지 [지원자격] - 직무기술서상 필요자격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국가기관 및 다른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임용이 취소되거나 직권 면직된 자 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비위면직자로서 각각 해당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지원 불가 - (행정인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제2조에 의한 청년 미취업자(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응시연령 상한 연장(2년 이상: 3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1년 미만: 1세)) |
| 우대사항 | [우대내용]
1)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관련 증빙 제출이 가능한 자
2)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인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3) 이전지역인재: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 소재 대학 졸업자(학사 기준)
* 단,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일 경우 고등학교 소재지로 기준 적용
4)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 가족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5) 청년인턴(2%):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상기 요건을 갖춘 지원자에 대하여 전형단계별 만점의 해당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단, 우대 가점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반영 ※ 제한경쟁의 경우 지원자격 외 복수의 가점사항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한 가지 추가 반영 ※ 모집분야별 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함. ※ ‘5) 청년인턴’ 가점은 청년인턴 채용의 가점에서 제외 |
| 결격사유 | [결격사유]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채용 후 신원조회 등에서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채용 응시자격을 제한함. |
| 전형절차/방법 |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6.5.7.(목) ~ 5.22.(금) 16:00 까지 - 접수방법: 채용페이지(https://kihasa.recruiter.co.kr)를 통한 지원 - 문의: 경영지원실 인사관리팀 (☎ 044-287-8405) [단계별 전형] 1차 전형: 서류전형 / 5.27.(수)~5.28.(목) 예정 / 합격자 발표 5.29.(금) 예정 최종전형: 면접전형 / 6.4.(목)~6.5.(금)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6.8.(월) 예정 임용: 2026.6.15.(월) (임용일은 협의 가능. 단, 2026.6.22.(월)까지 입사가 불가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연구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이내 선발 |
기타 자격요건
[우대내용]1)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관련 증빙 제출이 가능한 자
2)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인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3) 이전지역인재: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 소재 대학 졸업자(학사 기준)
* 단,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일 경우 고등학교 소재지로 기준 적용
4)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 가족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5) 청년인턴(2%):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상기 요건을 갖춘 지원자에 대하여 전형단계별 만점의 해당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단, 우대 가점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반영
※ 제한경쟁의 경우 지원자격 외 복수의 가점사항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한 가지 추가 반영
※ 모집분야별 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함.
※ ‘5) 청년인턴’ 가점은 청년인턴 채용의 가점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