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2026년 기간제근로자(사무담당원) 선발 공고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1명 |
| 자격요건 |
-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3. 기타 - 2026년 입사일부터 당사 근무가 가능한 자 - 인사관리규정 제16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미해당자 - 각종 자격 요건 등 구비 시점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 우대사항 | □ 가점부여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 결격사유 |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제16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9.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채용업무관리세칙 별표9를 따름)
12. 신원조회 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8호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예 : 신원조회 결과 음주·무면허운전, 마약, 성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폭행·상해 등 폭력범죄, 사기·횡령 등 피해자있는 재산범죄 등 사회통념상 불량한 소행에 해당하는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 |
| 전형절차/방법 | 1.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
- 채용공고 : 2026.05.06. ~ 2026.05.21. 10:00 - 접수기간 : 2026.05.14. ~ 2026.05.21. 10:00 2.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6.06.02. - 직무적합도(60점) 및 역량적합도(40점) 평가,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위 최종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3. 면접전형 : 2026.06.08. ~ 2026.06.10. 중 1일 / 합격자발표 : 2026.06.11. - 면접전형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위 최종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4.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 적부판정 : 2026.06.11.~06.18. 5. 최종 합격자 통보 : 2026.06.19. 6. 입사일(예정) : 2026.06.22.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기타 자격요건
□ 가점부여취업지원대상자(보훈)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