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개요
- 가. 채용예정인원 : 총 15명(일반 10, 장애 5)
- 근무지 : 판교
순번 채용분야 임용직급 구분 근무지 채용예정인원(명) 일반 장애 보훈 1 2 0 1 미화 판교 미화 G0등급 신규 글로벌 등 1 - - 2 미화 판교 미화 G0등급 재공고 글로벌, 스타트업 등 - 2 - - 근무지 : 광교
순번 채용분야 임용직급 구분 근무지 채용예정인원(명) 일반 장애 보훈 9 3 0 3 시설(전기) 광교 4급 G0등급 신규 경과원 등 1 - - 4 시설(전기) 광교 2급 G0등급 재공고 바이오 등 1 - - 5 시설(기계) 광교 3급 G0등급 신규 바이오 등 1 - - 6 시설(기계) 광교 2급 G0등급 재공고 바이오 등 1 - - 7 시설(건축) 광교 1급 G0등급 재공고 R&DB 등 1 - - 8 미화 광교 미화 G0등급 신규 경과원, 바이오, 광교비즈 등 4 3 - - 근무지는 변경될 수 있음
- 공고일 기준 현재 우리 원 시설운영직 재직자는 현 직무(시설·미화·경비·주차)와 동일 분야 내 상위 직급 지원 불가
- 최초 임용일로부터 6개월 동안 수습 기간을 적용하며, 수습 기간 평가 결과를 근거로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규 임용 여부를 확정함(수습 기간 동안의 보수 및 처우는 동일)
- 나. 채용분야 직무내용
| 채용분야 | 직무내용 |
|---|---|
| 공 통 |
|
| 시설(전기) |
|
| 시설(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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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건축) |
|
| 미 화 |
|
- 다. 채용분야 근무조건
- 근무시간
형태 주간 야간 비번 비고 일반(주간)근무자 09:00 ~ 18:00 - - - 교대근무자 09:00 ~ 18:00 18:00 ~ 09:00 - 근무형태 : 주주야야비비 미화근무자 07:00 ~ 16:00 - - - 경비근무자 07:00 ~ 16:00 13:00 ~ 22:00 - 조기출근/중간출근 순환 - 교대근무자는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승인 신청
- 교대근무자, 미화직 및 경비직의 경우 위와 같이 별도의 근무시간을 따르나, 근무지 및 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근무기간
채용분야 근무기간 비 고 시설운영직 임용일로부터 정년퇴직일까지 -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및 우리 원 「인사규정」 제43조(정년퇴직)에 의거, 공고일 기준 시설 분야는 61세 해당자 제외, 미화·경비·주차 분야는 65세 해당자 제외
- 보수조건
등급(G0단계) 기본급(원) 비 고 시설 시설5급 2,989,290 「시설운영직 직원 관리규칙」 제4장 ‘보수 및 복리후생 등’ 기준(2025.12.22.개정)
- (기본급) 임용 시 G0단계 적용
- (성과급) 경기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 (부가급여)
교통보조비 급식비 200,000원 150,000원 - 초과근무수당, 선임수당, 소장수당, 반장수당, 복리후생비(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용 등) 별도 지급
- 기본급은 내부사정(임금인상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시설4급 2,859,130 시설3급 2,728,960 시설2급 2,598,800 시설1급 2,338,470 행정 2,245,340 경비, 미화, 주차 2,208,950
전형절차
- 제1차 시험 : 필기시험
- 필기시험은 인성검사와 적성검사(언어논리력, 문제해결력, 이해력, 공간지각력, 관찰탐구력)로 구성됩니다.
-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적성검사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
- 인성검사는 면접시험 참고 자료로 활용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 장애인 구분모집의 경우 인성검사만 실시합니다. (적성검사 미실시)
- 장애인 구분모집 지원자도 필기시험일에 인성검사 응시를 위해 참석하여야 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지원자 중 인성검사 응시를 완료한 자는 전원 서류 전형 대상자로 합니다.
-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 제1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아래 항목에 따라 평가합니다.
- 서류전형 평가항목(총점 100점)
의사소통능력 직업윤리 문제해결능력 조직적합성 직무능력 20 20 20 20 20 -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전형위원 평가점수 산술평균 기준 만점의 60%(가산점 포함)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선발합니다.(단, 사회형평적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구분모집의 채용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에는 5배수 선발)
-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2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래 항목에 따라 평가합니다.
- 면접시험 평가항목(총점 100점)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 고객지향성 문제해결 및 관리능력 조직적합성 직무수행능력 및 발전가능성 20 20 20 20 20 - 면접시험 방법 : 다대일 개별면접(질의응답형), 인당 15분 내외
- 면접시험 평가항목(총점 100점)
- 제3차 시험의 합격자는 전형위원 평가점수 산술평균 기준 만점의 60%(가산점 포함) 이상 득점자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을 선발합니다.
- 동점자(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가 발생할 경우 1) 취업지원대상자 2) 가산점 적용대상자 3) 제2차 시험(서류전형) 고득점자 4) 제1차 시험(필기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 제2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래 항목에 따라 평가합니다.
시험과목(필기시험)
- 1교시 인성검사(194문항, 45분)는 면접참고자료로 활용
| 구분 | 모집단위 | 시험과목 | 문항수 |
|---|---|---|---|
| 1교시 (45분) |
일반/장애 | 인성검사 *일반/장애인 구분모집 모두 실시 |
194 |
| 2교시 (60분) |
일반 | 적성검사 (언어논리력, 문제해결력, 이해력, 공간지각력, 관찰탐구력) |
48 |
응시자격
- 응시결격사유 등 : 공고일 기준으로 우리 원 「인사규정」 등 내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인사규정 제9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원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의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의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5. 전 근무지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았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자
- 6. 병역기피 중에 있는 자
- 7. <삭제>
- 8. 「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9.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인사규정 제43조(정년퇴직)
- 직원의 정년은 61세로 한다. <이하 생략>
- 직원이 정년에 달하였을 때에는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에 있는 경우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퇴직한다.
시설운영직 직원 관리규칙 제23조(정년)
- 시설운영직 직원의 정년은 「인사규정」제43조에 따른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시설운영직 직원으로 전환된 고령자 적합 직무 종사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직원채용규칙 제12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채용에 응시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전형에 응시한 경우
- 응시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인사규정 제8조(채용자격요건) ④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 구분모집(장애인)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
구분모집 자격요건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일반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각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
모집단위 자격요건 시설(전기) 4급
(일반근무)- 전기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가진 시설(설비)운영 5년 이상 경력자
시설(전기) 2급
(일반근무)- 아래의 자격 중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해당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전기기능사 이상
시설(기계) 3급
(일반근무)- 기계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 중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해당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자격증 : 일반기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보일러(에너지관리), 가스, 건설기계설비 등
- 우대사항(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 시 우대)
- 화학·바이오(의료) 분야 폐수 또는 폐기물 처리 관련 실무 경력자
- 환경 관련 자격증(수질, 폐기물) 보유자
시설(기계) 2급
(일반근무)- 아래의 자격 중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해당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가스기능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
- 위험물기능사 이상
- 보일러 관련 기능사(에너지관리기능사 등) 이상
- 설비보전기능사 이상
시설(건축) 1급
(일반근무)- 아래의 자격 중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자
- 가스기능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
- 위험물기능사 이상
- 보일러 관련 기능사(에너지관리기능사 등) 이상
- 설비보전기능사 이상
- 전기기능사 이상
-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이상
- 건축 관련 기능사(건축도장, 미장, 방수, 실내건축, 조적 등) 이상
미화 - 청소업무 수행 가능자
- 우대사항(시설(기계) 3급) : 우대사항의 경우 필수적으로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자가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됨
가산점 제도
-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가 취업지원대상자 시험(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각 시험(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
-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
- 가, 나, 다 항목의 가산점은 모두 적용하되, 동일 항목 내에서 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한 가지만 적용하고 가산점의 총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보훈 구분모집의 경우,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가 항목의 가산점을 적용함
- 장애인 구분모집의 경우 장애인 가점 제외(이외 가점은 적용 가능)
나 장애인 시험(과목)별 만점의 5% 북한이탈주민 시험(과목)별 만점의 5% 다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시험(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및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생존 장병은 각 시험(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다만,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전형단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및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생존 장병은 각 시험(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원서접수 시 유효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인정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은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원서접수 시 유효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인정합니다.
-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는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원서접수 시 유효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인정합니다.
-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가점기준
구분 사무직・생산직 경력 비고 2년 이상 3년 이상 가점 5% 10% 총점100점 기준 - 채용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근무경력만 인정
- 가점적용 중소기업에 공공기관은 제외, 본사와 근무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한함
- 가점경력은 1개 업체에 1년 이상의 근무경력만 가산
- 가점으로 인한 선발인원은 매 채용 시 30% 이내로 하되, 직렬(분야)별 3명 이하인 경우 적용을 제외
- 가점은 중소기업 경력근로자가 신입직에 응시하는 경우에만 부여
전형일정
- 시험장소 : 경기도 수원시
| 구분 | 일정 | |
|---|---|---|
| 원서접수 등 | 시험공고 | 2026. 4. 30(목) |
| 응시원서 접수 | 2026. 4. 30(목) ~ 5. 21(목) | |
| 제1차 시험 (필기시험) |
필기시험 | 2026. 5. 27(수) |
| 합격자 발표 | 2026. 6. 2(화) 이내 | |
| 제2차 시험 (서류전형) |
서류전형 | 2026. 6. 4(목) |
| 합격자 발표 | 2026. 6. 9(화) 이내 | |
| 제3차 시험 (면접시험) |
면접전형 | 2026. 6. 11(목) ~ 6. 12(금) |
| 합격자 발표 | 2026. 6. 16(화) 이내 | |
| 최종임용 | 임용예정일 | 2026. 7. 1(수) |
-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세부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원서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방법 및 기간
- 접수방법 : 진흥원 온라인 채용 접수사이트(https://recruit.incruit.com/gbsa/)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질문하기’ 메뉴 이용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접수기간 : 2026. 4. 30(목) ~ 5. 21(목) 17: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단,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 최종 지원 완료 이후 수정을 희망할 경우 기존 원서를 삭제하고 재지원하여야 하며, 이 경우 또한 17시까지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 접수방법 : 진흥원 온라인 채용 접수사이트(https://recruit.incruit.com/gbsa/)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1개의 채용공고에서 1개의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 공고 결과 분야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시 제출한 사진 및 생년월일은 필기 및 면접전형 신분확인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않은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 지원 완료 이후 및 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원서접수기간 내 최종 지원 완료 후 수정을 희망할 경우 접수기간 내에 최종 지원 완료한 원서를 삭제하고 재지원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임신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채용접수사이트 내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 제출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원서접수 화면에서 관련 서류를 파일 형태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제출대상 제출서류 응시자 전원 (공통) 필수서류(온라인 양식) : 블라인드채용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해당자
(자격요건)(해당자)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자격사항) 자격증, 안전관리자수첩(보유 시) 등 증빙서류 사본
- (경력사항) 경력(재직) 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사본
- 경력(재직)증명서
- 원서접수 시 기재한 경력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임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발급 담당자 연락처, 담당업무, 근무기간 기재 必
-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직렬의 경우 경력증명서 내 담당업무가 지원 직무와 관련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응시자는 입사지원서에 제출 서류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및 내용 미비, 회사의 폐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허위 기재로 간주함
- 전기 및 기계 등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첨부 시 경력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포함하여 첨부
-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가입이력 포함), 고용·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
- (장애인 구분모집) 장애인 증빙 서류(장애인 증명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공상군경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中 1종)
해당자
(가점사항)(해당자) 가점사항 증빙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본에 한함
구 분 제출서류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관할 보훈지청 발급)
장애인 - 장애인 증빙 서류(장애인 증명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공상군경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中 1종)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통일부 발급)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 경력(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 등)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시 기재사항, 자격요건, 학위 및 자격․면허증 취득, 경력 및 가점 산정 등의 기준은 모두 공고일 기준입니다.
-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와 가점사항 증빙서류는 원서접수기간 내에 유효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인정 불가합니다.
- 우대사항은 요청기한 내에 유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인정 불가합니다.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상 불필요한 인적정보* 기재를 삼가주시기 바라며 기재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불필요한 인적정보 : 성별, 연령(출생연도 등),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출신지역, 재산, 신체적 조건(키·체중·용모·사진), 학력(학교명, 지도교수 성명 등), 가족관계 등
- 자격요건,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담당업무 및 발급담당자 정보(연락처 등) 필수 기재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지원 시 기재한 사항에 대해 관련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응시원서 상의 경력사항과 상이한 경우, 회사의 폐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등 허위기재로 간주합니다.
- 추후 면접전형 합격자(예비임용자) 대상 추가 제출서류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경력 관련 유의사항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합니다.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근무형태(주근무시간), 담당업무, 발행기관 직인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 합니다.
- 검증을 위해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모두 제출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합니다.
- 응시자는 입사지원서에 제출서류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 및 내용미비, 회사의 폐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허위기재로 간주합니다.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합니다.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자격요건 미충족,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공고문과 채용접수사이트를 통해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채용접수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합격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전형·면접시험 등 이후의 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필기 및 면접시험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임용된 후라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종전 근무지에서의 비위 또는 면책 등을 숨기고 지원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즉시 해고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가 우리 원이 지정한 임용일에 정상 출근이 불가한 경우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임용 즉시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우리 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을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에는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또는 결격 사유 발생 등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채용담당자 이메일(recruit@gbsa.or.kr)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수신자 부담)을 발송합니다.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따라 파기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 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 비위로 인하여 채용 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채용접수사이트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채용접수사이트(https://recruit.incruit.com/gbsa/) 및 진흥원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및 이의 제기는 채용접수사이트의 ‘질문하기’ 게시판 또는 시설운영팀 채용담당자(☎031-259-6684, e-mail. recruit@gbsa.or.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