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학교병원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전문직1등급(촉탁의) 채용공고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1명 |
| 자격요건 |
나. 모집분야별 응시자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 우대사항 |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관련법에서 정한 가점을 부여함. |
| 결격사유 | 1.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3.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5.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6.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된 자로서 직권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합격자로서 합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채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제2조에 따른 성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2. 기타 병원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전형) : 응시자의 기초심사자료 적합 제출 여부
2차(면접시험)
가. 지원자의 인성, 적격성 등 심사 나. 면접평점 평균이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면접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 할 때까지 합격자 결정 3차 (신체검사 등) : 신체검사 및 지원자격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진위여부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