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공고 제2026-05호
채용개요
가. 채용예정인원 : 총 17명(일반 15명, 장애인 2명)
| 채용분야 | 직종 | 직 급 | 구분모집 | 채용예정인원(명) |
|---|---|---|---|---|
| 휴직 대체인력 풀(Pool)* | 일반직 (일반행정) |
5급상당 | 일반 | 15 |
| 일반직 (일반행정) |
5급상당 | 장애인 | 2 |
※ 휴직 대체인력 풀(Pool)에서 5명(수원 3, 성남 1, 양주 1)은 즉시 채용 예정이며, 나머지 인원의 경우 대체인력 풀에 등재되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 휴직자 등 결원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임용 가능. 다만, 결원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임용시기 및 근로계약기간은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체인력 풀 등재가 반드시 임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 * 휴직 대체인력 풀(Pool) | |
|---|---|
|
나. 직무내용 : 경영지원, 사업운영 등 행정 일반
※ 실제 담당업무는 휴직자 담당업무 및 배치부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다.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 근무기간(계약기간) : 개인별로 상이
※ 대체 대상 휴직자의 휴직기간, 조기복직 여부, 휴직연장 여부 및 차기 휴직자 발생 여부 등에 따라 개인별 상이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채용으로,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며, 계약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도 당연 종료됨. 단, 휴직자의 휴직기간을 한도로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연장할 수 있으며, 휴직자의 조기 복직 시 본 근로계약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잔여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당연 종료됨
- 보수조건
| 기본연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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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연봉 |
|
| 부가급여 |
|
※ 해당 기본연봉은 금년도 기준이며, 차년도는 기본연봉표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급여조건은 근무기간, 개인별 수당 지급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우리원 보수규정에 따름
라. 근무지 : 배치부서에 따라 상이(파주, 수원, 판교, 양주 등 경기도 전역)
전형절차
가. 제1차 시험 : 필기시험
- 필기시험은 인성검사와 적성검사(언어력, 수리력, 문제해결력, 상황판단력, 사물지각력)로 구성됩니다.
※ 필기시험일에 병행 실시되는 인성검사(1교시)의 경우,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단위의 경우,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 인성검사만 실시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적성검사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
-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 제1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의 적격여부 및 아래 항목에 따라 평가합니다.
- 서류전형 평가항목(총점 100점)
| 지원직무관련 자격, 교육사항 (혹은 연구실적) |
지원직무관련 경력, 경험사항 |
자기소개서 | 직무수행계획서* |
|---|---|---|---|
| 20점 | 20점 | 30점 | 30점 |
- 직무수행계획서 주제 : 지원분야 담당업무 수행계획 및 활성화 방안
-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전형위원 평가점수 산술평균 기준 만점의 60%(가산점 포함)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선발합니다.
-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2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항목에 따라 평가합니다.
- 면접시험 평가항목(총점 100점)
| 조직적합성 | 직무적합성 | 조직적응력 | 책임감/적극적 태도 | 윤리의식 |
|---|---|---|---|---|
| 30점 | 20점 | 20점 | 20점 | 10점 |
- 면접시험 방법 : 다대일 개별면접, 인당 15분 내외
- 제3차 시험의 합격자는 전형위원 평가점수 산술평균 기준 만점의 60%(가산점 포함) 이상 득점자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을 선발합니다.
- 동점자(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가 발생할 경우 1)취업지원대상자 2)가산점 적용대상자 3)제2차 시험 고득점자 4)제1차 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 동점자 처리 방식은 통합순번 산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시험과목(필기시험)
※ 1교시 인성검사(275문항, 45분)는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 모집단위(직종·직급) | 시험과목 | 문항수 | |
|---|---|---|---|
| 사무계약직 (일반직5급상당) |
2교시 (60분) |
적성검사 | 55 |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공고일 기준으로 우리 원 「인사규정」 등 내규및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인사규정 제9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원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의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의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전 근무지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았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자
- 병역기피 중에 있는 자
- <삭제>
- 「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직원채용규칙 제12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채용에 응시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전형에 응시한 경우
- 응시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나. 응시연령 : 2008. 12. 31. 이전 출생자
※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함
다. 각 구분별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
| 구분 | 자격요건 |
|---|---|
| 일반 |
|
| 장애인 |
|
가산점 제도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
| 가 | 취업지원대상자 | 시험(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
| 나 | 장애인 | 시험(과목)별 만점의 5% | |
| 북한이탈주민 | 시험(과목)별 만점의 5% | ||
| 다 |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
시험(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
나.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생존 장병은 각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다만,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전형단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다.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원서접수 시 유효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인정하며, 장애인 구분모집의 경우 가점을 제외합니다.
라.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은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원서접수 시 유효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인정합니다.
마.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는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원서접수 시 유효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인정합니다.
-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가점기준
| 구분 | 사무직・생산직 경력 | 비 고 | |
|---|---|---|---|
| 2년 이상 | 3년 이상 | ||
| 가점 | 5% | 10% | 총점100점 기준 |
- 채용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근무경력만 인정
- 가점적용 중소기업에 공공기관은 제외, 본사와 근무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한함
- 가점경력은 1개 업체에 1년 이상의 근무경력만 가산
- 가점으로 인한 선발인원은 매 채용시 30% 이내로 하되, 직렬(분야)별 3명 이하인 경우 적용을 제외
- 가점은 중소기업 경력근로자가 신입직에 응시하는 경우에만 부여
전형일정
※ 시험 장소는 경기도 내에서 진행되며, 세부 장소는 추후 공지 예정
| 구 분 | 일 정 | |
|---|---|---|
| 원서접수 등 | 시험공고 | 2026. 6. 19.(금) |
| 응시원서 접수 | 2026. 6. 19.(금) ~ 7. 9.(목) | |
| 제1차 시험 | 필기시험 | 2026. 7. 16.(목) |
| 합격자 발표 | 2026. 7. 23.(목) | |
|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 2026. 7. 24.(금) |
| 합격자 발표 | 2026. 7. 28.(화) | |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2026. 8. 3.(월) ~ 8. 5.(수) |
| 합격자 발표 | 2026. 8. 11.(화) | |
| 최종임용 | 임용일 | 2026. 9. 1.(화) * 즉시 채용가능한 인원에 한함 |
-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세부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즉시 임용 예정 인원 외 대체인력 풀 등재자는 휴직자 발생 시 별도 임용일을 안내할 예정이며, 유효기간 내 임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기간
- 접수방법 : 진흥원 온라인 채용 접수사이트(https://recruit.incruit.com/gbsa/)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질문하기’ 메뉴 이용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접수기간 : 2026. 6. 19.(금) 10:00 ~ 2026. 7. 9.(목) 17: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 최종 지원완료 이후 수정을 희망할 경우 기존 원서를 삭제하고 재지원하여야 하며, 이 경우 또한 17시까지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1개의 채용공고의 1개의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 공고의 결과 모집단위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시 제출한 사진 및 생년월일은 필기 및 면접시험 신분확인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 지원 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원서접수기간 내 최종 지원 완료 후 수정을 희망할 경우 접수기간 내에 최종 지원 완료한 원서를 삭제하고 재지원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임신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채용접수사이트 내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가.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 제출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원서접수 화면에서 관련 서류를 파일 형태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 공통필수서류(온라인 양식)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직무수행계획서 주제 : 지원분야 담당업무 수행계획 및 활성화 방안 - 자격요건 증빙서류 : (장애인 구분모집) 장애인 증명서 사본
- (해당자)가점사항 관련 증빙자료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관할 보훈지청 발급)
- 장애인 증빙 서류(장애인 증명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공상군경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中 1종)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통일부 발급)
- 경력(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 등)
| 구분 | 제출서류 |
|---|---|
| 취업지원대상자 |
|
| 장애인 |
|
| 북한이탈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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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
|
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시 기재사항, 자격요건, 학위 및 자격․면허증 취득, 경력 및 가점 산정 등의 기준은 모두 공고일 기준입니다.
- 응시자격요건 관련 필수서류 및 가점사항 증빙서류는 원서접수기간 내에 유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인정 불가합니다.
- 우대사항은 요청기한 내에 유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인정 불가합니다.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상 불필요한 인적정보*를 기재할 수 없으며, 기재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성별, 연령(출생연도 등),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출신지역, 재산, 신체적 조건(키·체중·용모·사진), 학력(학교명, 지도교수 성명 등), 가족관계 등 - 최종합격자는 지원 시 기재한 사항(교육, 자격, 경력 등)에 대해 관련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응시원서 상의 경력사항(근무기간 등)과 상이한 경우, 회사의 폐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등 허위기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추후 면접시험 합격자(예비임용자) 대상 추가 제출서류는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채용 접수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시험· 면접시험 등 이후의 시험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필기 및 면접시험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임용된 후라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종전 근무지에서의 비위 또는 면직 등을 숨기고 지원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즉시 해고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우리 원이 지정한 임용일에 정상출근이 불가한 경우 합격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임용 즉시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가 발생합니다.
- 우리 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을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에는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모집단위별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합격자는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이후 휴직 대체인력 풀에 등재하되, 기존 통합순번의 변경 없이 대체인력 풀 최하위 순번으로 등재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채용담당자 이메일(recruit@gbsa.or.kr)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수신자 부담)을 발송합니다.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파기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채용접수사이트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채용접수사이트 및 진흥원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및 이의 제기는 채용접수사이트의 ‘질문하기’ 게시판 또는 인사총무팀 채용담당자(☎031-935-6962/031-259-6043, e-mail. recruit@gbsa.or.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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