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기간제 약사 1명 채용 나서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이 기간제 약사 1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채용은 휴직 중인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 기간은 임용예정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근로자의 휴직 기간이 2028년 4월 1일까지 유지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재계약도 가능하다. 다만 휴직 근로자가 만료일 이전에 조기 복직할 경우에는 복직일로부터 1개월간만 근무하는 조건이 적용된다.
담당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채용공고문에 첨부된 직무기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병원 내 약무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구병원은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의료기관인 만큼, 해당 직무는 병원 약제 업무의 실질적인 운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지원을 위해서는 「약사법」상 약사 자격증(면허)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 기준은 응시원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연령 제한은 별도로 두지 않는다.
채용 형태는 계약직이며, 근무지는 대구병원이다. 원서 접수는 2026년 6월 11일 오전 11시부터 6월 18일 오후 5시 30분까지 이메일(daegu9in@comwel.or.kr)로만 접수하며, 마감 당일 오후 5시 30분 이전 수신분에 한해 유효하다. 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이 기간제 약사 1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채용은 휴직 중인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 기간은 임용예정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근로자의 휴직 기간이 2028년 4월 1일까지 유지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재계약도 가능하다. 다만 휴직 근로자가 만료일 이전에 조기 복직할 경우에는 복직일로부터 1개월간만 근무하는 조건이 적용된다.
담당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채용공고문에 첨부된 직무기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병원 내 약무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구병원은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의료기관인 만큼, 해당 직무는 병원 약제 업무의 실질적인 운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지원을 위해서는 「약사법」상 약사 자격증(면허)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 기준은 응시원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연령 제한은 별도로 두지 않는다.
채용 형태는 계약직이며, 근무지는 대구병원이다. 원서 접수는 2026년 6월 11일 오전 11시부터 6월 18일 오후 5시 30분까지 이메일(daegu9in@comwel.or.kr)로만 접수하며, 마감 당일 오후 5시 30분 이전 수신분에 한해 유효하다. 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