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개요 및 자격요건
- 모집분야 및 주요업무
| 구분 | 모집분야 | 인원 | 주요업무 | 비고 | |
|---|---|---|---|---|---|
| 정규직 | 일반 경비 |
한국생명공학 연구원(오창분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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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기술 연구원(전북분원) |
1 | ||||
| 한국기계연구원 (부산분원) |
1 | ||||
- 모집분야별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시 부적격 처리)
- 모집분야별 근로조건
- 근로조건은 사업소별 상황에 따라 근무형태 및 시간이 변경 될 수 있음.
- 기본급 및 기타수당 등 보수수준은 보안관리단 내부규정에 따름.
- 내부규정에 따라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 두며, 평가결과에 따라 고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 (지원자격) 공통 및 직무별 자격요건
- 성별ㆍ학력ㆍ지역 제한없음.
- 당 기관 정년에 의거 일반경비원 만 65세 미만인 자.
- 당 기관 인사규정 제1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대상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 현역의 경우 임용예정일 전 전역 가능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는 지원 제한
- 임용예정일로부터 보안관리단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2026.08.01.)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지원 제한
-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로 합격한 자는 입사 후에도 직권면직 처리 함
- 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공 및 민간부문 일반경비원 업무 경력자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자 → 미이수자 지원가능
- 면제대상자 포함(경비지도사, 경찰, 군 간부)
- 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 삭제 <2025. 4. 1.>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114조의 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삭제 <2014. 12. 30.>
- 삭제 <2014. 12. 30.>
-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 과학기술보안관리단 인사규정 제17조(결격사유)
-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또한 결격사유 발생시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임용예정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불가능 한 자
- 연구소 출입제한 및 결격사유 등이 있는 자
| 구분 | 모집분야 | 인원 | 근무시간 | 휴게 시간 |
근무 형태 |
|---|---|---|---|---|---|
| 일반 경비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오창분원) (충북 청원구 오창읍) |
1 | (주간)06:00~17:00 (야간)17:00~익일06:00 |
2시간 3시간 |
주주야야비비 |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전북분원) (전북 완주군 봉동읍) |
1 | (주간)09:00~18:00 (야간)18:00~익일09:00 |
2시간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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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계연구원(부산분원) (부산시 강서구) |
1 | 08:00~18:00 (연장근무 1H) |
1시간 | 일근직 |
| 구분 | 자격요건 | |
|---|---|---|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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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비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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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 | ||
| 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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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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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및 평가방법
- 전형별 진행절차
| 구분 | ① 입사지원 |
② 서류전형 |
③ 면접전형 |
④ 최종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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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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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별 평가방법 및 기준
| 구분 | 평가방법 |
|---|---|
| 서류 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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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 전형 |
|
ㅇ (가점부여) 법률상 우대 및 신임교육 이수자 등 우대점수 부여
| 구분 | 가점부여요건 | 점수 |
|---|---|---|
| 법률상 가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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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면접전형 5~10점 |
| 특별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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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면접전형 5점 |
| 교육 이수 |
|
서류 5점 |
| 기타 |
|
서류 5점 |
* 법률상 가점은「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3항에 의거, 모집분야별 채용인원 3명 이하시 가점 미부여
** 상기 항목 중 2개 이상의 요건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중복적용 불가)
*** 당 기관 정년퇴직 특수경비원 일반경비 지원시 반드시 경력사항에 근무경력 기재요망.
전형일정 및 제출서류
- 전형 단계별 일정
| 구분 | 일정 | 세부내용 | 비고 |
|---|---|---|---|
| 채용공고 및 지원서접수 |
‘26.06.08(월) ~ 06.22(월), 15: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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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 ‘26.06.24(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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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전형 | ‘26.07.0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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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및 검증 |
‘26.07.03(금) ~ 07.10(금) |
|
|
| ‘26.07.10(금) ~ |
|
||
| 임용예정 | ‘26.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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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전형별 합격자 통보는 채용홈페이지 (https://recruit.incruit.com/nstsecu) 확인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하며 당 기관 홈페이지(http://www.sts.or.kr) 게시
** 각 채용분야별 임용 후 제출서류 검증 및 결격사유 조회 시 인사규정 제17조(결격사유) 또는 제36조(직권면직)에 해당되어 근로계약 해제사유 발생시 임용취소 됨.
- 지원서 접수기간 : ‘26.06.08.(월) ~ 06.22.(월) 15:00 / 15일간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recruit.incruit.com/nstsecu)
- 온라인 접수외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의 접수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 온라인 응시원서 제출시 입사지원서에 연락처(이메일, 휴대폰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이메일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 기재 금지
-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다수 동시접속에 따라 원활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람
- 최종제출한 지원서는 수정ㆍ삭제, 지원취소 등 불가
- 전형 단계별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 응시원서 접수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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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합격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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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합격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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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증명서는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예비합격자 운영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 (예비합격자) 면접전형 성적순(70점 이상자)에 따라 예비순번 부여
- 분야별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 임용포기자 발생시 임용 후 3개월 까지 예비순번 순위에 따라 충원 할 수 있음.
- 임용예정자의 허위서류 제출, 임용철회, 신체검사·신원조사 부적격 판정 등 임용취소사유가 발생하거나, 임용후 3개월이내 퇴사 등에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예비합격자 선발
- 부정합격자 발생시 허위 서류제출, 부정청탁 등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예비순번 순위에 따라 구제
- 부정채용 등에 의해 합격되지 못한 피해자 구제 시 예비합격자(면접전형 차순위자 순)를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의 신체검사·신원조사 부적격 판정시 또는 최종합격자 미입사시, 부정채용 등에 의해 합격되지 못한 피해자 구제 시 예비 합격자(최종전형 차순위자순)를 최종합격 처리 할 수 있음.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발생시 적극 구제
- (피해자 특정 가능) 서류전형 피해자는 차기 채용시 서류전형 면제, 면접전형 피해자는 즉시 채용
- (피해자 특정 불가) 면접전형 피해자 그룹에 대한 재면접 시행
기타(유의)사항
| 주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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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기반 직무기술서
| 채용분야 | 경비 | |||
|---|---|---|---|---|
| 분류체계 | 대분류 | 11. 경비․청소 |
소분류 | 01. 경비․경호 |
| 중분류 | 12. 경비 |
세분류 | 01. 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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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주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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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수행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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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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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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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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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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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수행 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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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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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기초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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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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