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2026년 제2차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직원 채용공고
| 고용형태 | 계약직, 정규직 |
|---|---|
| 모집인원 | 24명 |
| 자격요건 |
- 단, 공고 시작일 기준 정년(만 60세) 초과자 지원 불가 · 정보원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임용일 조정 불가) <정규직> 5급(선임연구원) · 석사학위 취득자 · 학사학위를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급(주임연구원) · 학사학위 취득자 · 전문학사(수업연한 2년)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전문학사(수업연한 3년)을 취득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연구원 나급)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또는 졸업예정자) · 기타 위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간제 근로자(연구보조원) ·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 (장애인) 기간제 근로자(연구보조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 |
| 우대사항 |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법률에 따른 가점부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장애인(전형별 만점의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비수도권지역인재(서류전형 만점의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대학까지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지역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 고졸인재(서류전형 만점의 2%)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에 해당하는자 (전문학사 이상에 재학·휴학·중퇴자 포함, 졸업유예, 졸업예정자 제외) · 경력단절여성(서류전형 만점의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한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6개월 이상 중단한 자(공고일 현재 무직인 자에 한함) ·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만점의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서류전형 만점의 5%)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
| 결격사유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삭 제> 1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 받는 사람 |
| 전형절차/방법 | 정규직 5급/6급
(1차) 서류전형(20배수)
- 경력/경험(10), 학교교육(10), 직업교육(10), 자격증(10), 자기소개서(60) (2차) 필기전형(5배수) - 직업기초능력평가 (3차) 면접전형(1배수) - 경험/상황면접(다대일 형식) 기간제 근로자(연구원/연구보조원) (1차) 서류전형(5배수) - 직무관련 교육사항(30), 경력 및 경험사항(20), 자격사항(10), 자기소개서(40) (2차) 면접전형(1배수) - 경험/상황면접(다대다 형식) |
기타 자격요건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법률에 따른 가점부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장애인(전형별 만점의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비수도권지역인재(서류전형 만점의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대학까지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지역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 고졸인재(서류전형 만점의 2%)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에 해당하는자
(전문학사 이상에 재학·휴학·중퇴자 포함, 졸업유예, 졸업예정자 제외)
· 경력단절여성(서류전형 만점의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한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6개월 이상 중단한 자(공고일 현재 무직인 자에 한함)
·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만점의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서류전형 만점의 5%)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