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 호
1채용직무 및 인원
직무별 인원
| 구분 | 직무 | 인원 | 직무내용 | |
|---|---|---|---|---|
| 계 | 6 | |||
| 일반직7급 (1명) |
전기 직무기술서 |
1 |
|
|
| 공무직 | 전문직 (2명) |
시설관리 직무기술서 |
1 |
|
| 직업훈련교사 직무기술서 |
1 |
|
||
| 현업직 (3명) |
그린매니저 직무기술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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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매니저 직무기술서 |
2 |
|
||
- 예비합격자는 채용 예정인원의 최대 3배수 범위로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유효기간인 1년 이내에 본 채용의 채용내정자의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추가 임용될 수 있음.
참고사항
- 1인 1개 분야만 지원 가능(복수지원 불가)
-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는 분야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채용직무별 응시자격
- 공통요건
| 구분 | 자격기준 | 비고 | ||
|---|---|---|---|---|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15세 이상으로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정년 : 일반직 및 전문직 : 60세 / 현업직 : 6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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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 제한없음 | |||
| 학력 | 제한없음 | |||
| 거주지 | 일반직 7급 |
전기 | 제한없음 | |
| 공무직 | 전문직, 현업직 |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전형)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
-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12조 및 「공무직 관리규정」 제12조 및 기타 법령에 저촉이 없는 사람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하여 해당시설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신설 2014.4.7.>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무직 관리규정」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인사규정 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사고가 불순하고 언행이 불건전한 자로서 공단의 현업 직원으로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직무별 자격기준
| 직 종 | 직 무 | 자격요건 | |
|---|---|---|---|
| 일반직 | 전 기 |
|
|
| 공 무 직 |
전 문 직 |
시설관리 |
|
| 직업훈련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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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업 직 |
그린매니저 |
|
|
| 시설매니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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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 구 분 | 세 분 |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
비 고 | |
|---|---|---|---|---|
| 취업지원 및 취업보호 대상자 |
|
각 개별 법령이 정한바(5~10%)에 따라 전형별 가산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
| 자격(면허) 소 지 자 |
일반직 |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기능장, 건축사,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 |
|
| 직무별 기사이상(1급) 이상 자격증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 | |||
| 전문직 | 직무별 자격기준의 상위 자격증 (산업기사 등)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 | ||
| 해당분야 경력자 |
전문직 |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자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 | |
|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 | |||
|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청년 체험형 인턴 우수수료자 (단, 가산점수 부여기간은 인턴 수료일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무(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직무(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을 적용하여 합격할 수 없음.
- 상기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확인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응시자 제출서류 안내사항
| 구분 | 제 출 서 류 | 비 고 |
|---|---|---|
| 서류 전형 |
|
온라인 접수 |
| 필기시험/ 체력검정 |
|
필기 및 체력검정 시 제출 |
| 면접시험 |
|
면접전형 시 제출 |
| 증빙 제출서류 유의사항 |
※ 증빙 제출서류 필수사항 (서류 진위 검증)
|
미제출, 확인 불가 및 서류 미비 사항은 인정 불가 |
2응 시 원 서
- 접수기간 : 2026.06.01.(월) 09:00 ~ 06.12.(금) 23:59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 온라인접수 (https://recruit.incruit.com/issi)
3전 형 절 차
- 공단 운영 등에 따라 일정 및 전형절차 변경될 수 있음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채용공고 | → | 원서접수 | → | 서류 합격자 발표 및 전형안내 | → | 필기시험 / 체력검정 |
→ | 필기/체력 합격자 발표 및 전형안내 |
| 06.01.(월) ~ 06.12.(금) |
06.01.(월) ~ 06.12.(금) |
06.17.(수) | 06.20.(토) | 06.24.(수) | ||||
| ⑥ | ⑦ | ⑧ | ⑨ | ⑩ | ||||
| 인성검사 | → | 면접전형 | → | 최종 합격자 발표 | → | 임용서류 등록 및 결격사유 조회 |
→ | 임용 |
| 06.26.(금) | 06.30.(화) | 07.06.(월) | 07.07.(화) ~ 07.16.(목) |
순차적 임용 (개별통보) |
- 1차 : 서류전형
- 직무관련 필수 자격증 등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응시자의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2차 : 필기시험 또는 체력검정
- 일반직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 전공과목평가
| 구분 | 직무 | NCS직업기초능력(50문항) | 전공과목(20문항) |
|---|---|---|---|
| 일반직 | 전기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조직이해능력 5개 항목 | 전기이론 |
- 공무직(전문직)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 구분 | 직무 | NCS직업기초능력(50문항) | 비고 |
|---|---|---|---|
| 공무직 (전문직) |
시설관리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5개 항목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50문항×2점=100점 |
| 직업훈련교사 |
- 일반직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전공과목 각 40점 이상 및 2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 우대점수를 가산한 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점수 환산 방법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50문항×2점=100점, 전공 및 관련과목 20문항×5점=100점으로 2과목 전체 득점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 전문직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60점 이상 득점자 중 우대점수를 가산한 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공무직(현업직) : 체력검정
| 평가항목 | 측정기준 | 비고 |
|---|---|---|
| (근력) 상대악력 |
악력기에 의한 기계 측정 왼손, 오른손 각각 2회씩 총 4회 측정 결과 최고기록 반영 (상대악력=(악력/체중)×100%) |
(붙임1) 체력검정기준 참고 |
| (근지구력) 윗몸일으키기 |
1분간 실시 횟수 측정 | |
| (유연성)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검사 기구를 통해 총 2회 측정 후, 최고기록 반영 (0.1cm단위) | |
| ※ 국민체력100인증 기준에 준하여 체력검증을 시행하며, 1가지 종목이 기준미달 시 탈락 | ||
- 선발예정(2차 전형 합격자 배수)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 2차 전형 합격자 배수(면접대상자) 선정
| 구분 | 직무 | 채용인원 | 2차 전형 합격 | 비고 |
|---|---|---|---|---|
| 합계 | 6 | 22 | 1명 : 4배수 / 2명 : 3배수 / 3명 이상 : 2배수 | |
| 일반직7급 | 전기 | 1 | 4 | 4배수 |
| 전문직 | 시설관리 | 1 | 4 | 4배수 |
| 직업훈련교사 | 1 | 4 | 4배수 | |
| 현업직 | 그린매니저 | 1 | 4 | 4배수 |
| 시설매니저 | 2 | 6 | 3배수 | |
- 3차 인성검사
- 문제성 성격 결함자 및 조직 부적응자 등 검출
- 인성검사 결과에 대해 면접시험 시 참고
- 태블릿PC를 활용한 전자문서 시험 진행
- 인성검사 미시행자는 면접 응시 불가
- 4차 면접시험
- 공단 인재상에 부합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4합격자 및 임용예정자 결정
- 일반직 및 공무직(전문직)
- 필기시험과 최종면접을 50:50의 비율로 환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공무직(현업직)
- 체력검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 선발 예정 인원(예비합격자 포함)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인사규정 시행내규」제10조의2에 근거하여 동점자 처리기준을 결정하여 처리한다.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0조의2(전형별 동점자 처리기준) 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 제10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임용후보자 순위를 결정하는 경우 선발예정인원(예비합격자인원 포함)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중의 하나 이상을 동점자 처리기준으로 결정한다.
- 취업지원 대상자 <전문개정 2021.12.31.>
- 인·적성검사 고득점자 <전문개정 2021.12.31.>
- 필기시험 고득점자
- 면접전형 고득점자
- 특별전형(프레젠테이션, 논문 등)을 거친 경우 해당전형 고득점자 <제7호에서 이동 2021.12.31.>
- 자격증을 소지한 자(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등 다수 소지자 우선)
- 예비합격자 결정
- 채용 직무별 최종합격자 외 예비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결정
- 유효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2026.07.06. ~ 2027.07.05.)
| 구분 | 일반직 | 전문직 | 현업직 | ||
|---|---|---|---|---|---|
| 예비합격자 직무 | 전기 | 시설관리 | 직업훈련교사 | 그린매니저 | 시설매니저 |
| 채용 인원 | 1 | 1 | 1 | 1 | 2 |
| 예비합격자 수 | 3 | 3 | 3 | 3 | 4 |
5합격자 등록 및 결격사유 조회
- 등록서류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군경력 포함), 주민등록등본, 사진,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건강검진 대체통보서), 통장사본
- 시설관리 직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야간근무 등의 근로조건으로 특수건강검진(배치전 검사)을 추가로 받아 제출하여야 함.
- 범죄경력, 비위면직자 등 결격사유 발생 시 임용취소
-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에 따라 비위면직자 및 범죄 등 결격사유 조회에 대한 체크리스트 및 확약서 작성으로 임용 후 결격사유 조회・확인
- 범죄경력 조회 : 해당 관할 경찰청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 결격사유 조회 : 해당 등록기준지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임용 후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취소
-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2조의2에 따라 채용신체검사 비용은 우리 공단이 부담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최대 2년 내)’ 발급으로 대체 가능
- 6개월의 수습 근무 후 2회의 평가를 거쳐 적격자에 한하여 정규임용
6근 무 조 건
- 정 년 : 일반직・전문직 - 만 60세 / 현업직 - 만 65세
-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 퇴직으로 함
- 근무시간 : 주 40시간(주 5일,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근무) 원칙
- 사업장 및 직무 특성에 따라 주 40시간 범위에서 근무명령서에 의해 근무 일수, 시간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내 사업장
- 보 수 : 공단 「보수규정」 및 「공무직 관리규정」 및 동 시행내규에 따름
- 지방공기업통합공시사이트(http://www.cleaneye.go.kr/user/itemGongsi.do) 상세공개
- 직업훈련교사 : 인천광역시 「직업재활시설 직원 봉급표」 적용
7응시자 유의사항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서류 및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제외한 학력,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 지원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확인하고 원서 접수하기를 바랍니다.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합격 결정과 관련 있는 각종 증빙서류는 서류(필수요건 자격증) 및 면접전형 시 제출합니다. 따라서 입사지원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기재사항 진위여부를 확인 후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모든 증빙서류 제출 시 반드시 뒷자리를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 후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채용 서류의 보관기간은 하기의 반환 청구 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기간 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드는 비용은 구직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반환 청구 기간 :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서구청 홈페이지,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에 공고합니다.
-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사업장 개관 일정에 따라 직무별 임용일자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결격사유 조회를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각 채용단계별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합니다.
- 기타 채용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인터넷 채용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채용시스템 내 Q&A 메뉴 및 공단 인사담당자(☎032-253-16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체력검정기준
- 측정항목
| 구분 | 평가항목 | 측정기준 | 비고 |
|---|---|---|---|
| 현업직 체력검정 |
(근력) 상대악력 |
악력기에 의한 기계 측정 왼손, 오른손 각각 2회씩 총 4회 측정 결과 최고기록 반영 |
상대악력=(악력/체중)*100% |
| (근지구력) 윗몸일으키기 |
1분간 실시 횟수 측정 | 양팔은 십자모양으로 교차하여 가슴 앞에 모으고, 두 손은 어깨 위에 올리고 양 팔꿈치가 허벅지(넓적다리)에 닿아야 1회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회수 무효처리 |
|
| (유연성)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검사기구를 통해 총 2회 측정 후, 최고기록 반영(0.1cm단위) |
양손 끝으로 똑바로 밀며,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함 |
|
|
|||
- 측정기준
| 성별 | 연령대 | 근력 | 근지구력 | 유연성 | ||||||||||||
|---|---|---|---|---|---|---|---|---|---|---|---|---|---|---|---|---|
| 상대악력(%) | 교차윗몸일으키기(개) |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cm) | ||||||||||||||
| 20점 | 17.5점 | 15점 | 12.5점 | 10점 | 20점 | 17.5점 | 15점 | 12.5점 | 10점 | 20점 | 17.5점 | 15점 | 12.5점 | 10점 | ||
| 남 | 19~24 | 62.6 | 59.9 | 57.2 | 54.5 | 51.8 | 55 | 52 | 48 | 45 | 42 | 16.1 | 13.6 | 11.1 | 8.6 | 6.1 |
| 25~29 | 62.4 | 59.7 | 57.0 | 54.3 | 51.6 | 51 | 48 | 45 | 42 | 38 | 14.9 | 12.5 | 10.1 | 7.7 | 5.3 | |
| 30~34 | 62.6 | 59.9 | 57.2 | 54.5 | 51.8 | 47 | 44 | 41 | 38 | 35 | 14.2 | 11.8 | 9.4 | 7.0 | 4.6 | |
| 35~39 | 62.1 | 59.4 | 56.6 | 53.9 | 51.1 | 45 | 42 | 39 | 36 | 33 | 14.0 | 11.7 | 9.3 | 7.0 | 4.6 | |
| 40~44 | 62.8 | 60.0 | 57.2 | 54.4 | 51.6 | 44 | 41 | 38 | 35 | 32 | 14.2 | 11.9 | 9.5 | 7.2 | 4.8 | |
| 45~49 | 62.0 | 59.4 | 56.7 | 54.1 | 51.4 | 41 | 39 | 36 | 33 | 30 | 13.6 | 11.4 | 9.1 | 6.9 | 4.6 | |
| 50~54 | 60.5 | 57.9 | 55.3 | 52.7 | 50.1 | 38 | 35 | 32 | 29 | 26 | 13.9 | 11.6 | 9.3 | 7.0 | 4.7 | |
| 55~59 | 59.4 | 56.8 | 54.2 | 51.6 | 49.0 | 35 | 32 | 29 | 26 | 23 | 13.3 | 11.0 | 8.6 | 6.3 | 3.9 | |
| 60~64 | 56.8 | 54.3 | 51.7 | 49.2 | 46.6 | 31 | 28 | 25 | 22 | 19 | 11.8 | 9.5 | 7.1 | 4.7 | 2.3 | |
| 여 | 19~24 | 46.8 | 44.6 | 42.4 | 40.2 | 38.0 | 36 | 33 | 30 | 27 | 23 | 19.7 | 17.3 | 14.9 | 12.5 | 10.1 |
| 25~29 | 47.0 | 44.8 | 42.6 | 40.4 | 38.2 | 33 | 30 | 27 | 24 | 21 | 18.5 | 16.2 | 13.8 | 11.5 | 9.1 | |
| 30~34 | 49.6 | 47.4 | 45.2 | 43.0 | 40.8 | 31 | 28 | 25 | 22 | 19 | 18.2 | 16.0 | 13.8 | 11.6 | 9.4 | |
| 35~39 | 47.5 | 45.3 | 43.1 | 40.9 | 38.7 | 31 | 28 | 25 | 22 | 19 | 18.9 | 16.7 | 14.5 | 12.3 | 10.1 | |
| 40~44 | 47.1 | 45.0 | 42.8 | 40.7 | 38.5 | 30 | 28 | 25 | 22 | 19 | 18.8 | 16.7 | 14.6 | 12.5 | 10.4 | |
| 45~49 | 46.2 | 44.1 | 41.9 | 39.8 | 37.6 | 28 | 25 | 22 | 19 | 16 | 18.9 | 16.9 | 14.8 | 12.8 | 10.7 | |
| 50~54 | 44.7 | 42.7 | 40.6 | 38.6 | 36.5 | 24 | 22 | 19 | 16 | 13 | 19.5 | 17.6 | 15.6 | 13.7 | 11.7 | |
| 55~59 | 43.2 | 41.2 | 39.2 | 37.2 | 35.2 | 20 | 18 | 15 | 12 | 9 | 19.5 | 17.6 | 15.7 | 13.8 | 11.8 | |
| 60~64 | 41.9 | 40.0 | 38.0 | 36.1 | 34.1 | 17 | 15 | 12 | 10 | 7 | 19.6 | 17.7 | 15.7 | 13.8 | 11.8 | |
- 합격자 선정
- 체력검정 취득 점수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의 경우 합격자에 포함하여 면접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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