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
2026년도 3차 예술의전당 직원 블라인드 채용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2명 |
| 자격요건 |
□ 학력·성별·지역 제한 없음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며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26.7.1 예정) □ 병역의무대상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 당사 인사관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자 |
| 우대사항 | □ 보훈대상자 우대
□ 장애인 우대 □ 예술의전당 계약직, 용역직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우대 □ 예술의전당 청년인턴, 하우스어텐던트 수료자 우대 □ 직무관련 전문 자격증 및 어학성적 보유자 우대 * 세부사항은 채용사이트 및 공고문 참조 |
| 결격사유 | 예술의전당 인사관리규정 제15조에 의거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8. 채용신체검사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9. 채용비리로 검찰에 기소되거나 형의 확정을 받은 부정합격자, 부정청탁자, 채용 관련 직원 및 채용위탁사의 직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내규로 정한 경우 제1항은 임시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 전형절차/방법 | [일반직 계약직 채용분야 및 인원]
수행비서 - 1명 행정비서 - 1명 □ 서류전형: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선발인원의 6배수) □ 면접전형: 실무면접(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평가) * 세부사항은 채용사이트 및 공고문 참조 |
기타 자격요건
□ 보훈대상자 우대□ 장애인 우대
□ 예술의전당 계약직, 용역직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우대
□ 예술의전당 청년인턴, 하우스어텐던트 수료자 우대
□ 직무관련 전문 자격증 및 어학성적 보유자 우대
* 세부사항은 채용사이트 및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