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2026-81호
채용인원 및 주요업무
- 계약직 다급 1명 (일반경쟁 1명)
| 직급 | 구분 | 채용분야 | 인원(명) | 계약기간 | 주요직무 |
|---|---|---|---|---|---|
| 계약직 다급 |
일반 경쟁 (육아휴직 대체인력) |
경영업무 지원 |
1 | 임용일 ~ ‘26.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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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직종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의 임용미등록, 신체검사 불합격, 자격기준미달 또는 임용이후 6개월 이전에 퇴직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채용 할 수 있습니다.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채용절차
| 구분 | 채용절차 |
|---|---|
| 계약직 다급 | ①서류전형 → ②면접시험→ ③결격사유 확인 → ④최종합격 |
전형일정
| 구분 | 일정 | 유의사항 |
|---|---|---|
| 채용공고 | ‘26. 5. 26.(화) ~ 6. 9.(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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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접수 | ‘26. 6. 3.(수) ~ 6. 9.(화) ※ 마감일 16: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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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 ‘25. 6. 1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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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결과발표 |
‘26. 6. 16.(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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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험 | ‘26. 6. 1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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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발표 | ‘26. 6. 2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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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서류제출 |
’26. 6. 30.(화)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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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 | ‘26. 7. 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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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재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5일제(9:00 ~ 18:00, 주 40시간)
- 근 무 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일원
- 보수수준 : 진흥원 보수규정에 따름
| 구분 | 기본연봉 상/하한액(천원) | 비고 |
|---|---|---|
| 계약직 다급 | 37,591 ~ 26,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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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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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 수 처 : 온라인 채용접수 시스템 (https://recruit.incruit.com/jcon/)
- 접수기간 : ‘26. 6. 3.(수) ~ 6. 9.(화)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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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 유의사항
- 최종제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최종제출 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에는 출력되지 않으며, 별도로 정한 기간에 채용접수 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작성 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제출완료하지 않아 접수번호를 부여받지 못하면 접수가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응시자격
| 구 분 | 자 격 기 준 |
|---|---|
| 일반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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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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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구분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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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경력, 학력 및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채용된 자
- 본 진흥원 또는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본 진흥원 또는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또는 기피 중인 자
-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
-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진흥원의 직원이 임용 당시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인사규정 제20조(채용결정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전형을 중단하거나 채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형을 받은 자
-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는 자
- 제19조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자
- 비위채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한다.
인사규정 제41조(직원의 정년) ① 직원의 직급별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다만, 정년도래 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퇴직한다.
- 단, 직원 중 시설관리직(청소·경비)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우대(가점)사항
- 가산점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구분 | 대상자 및 기준 | 전형별 가산점(만점기준) | |
|---|---|---|---|
| 필기 | 면접 | ||
| 취업지원 대상자 |
|
5% 또는 10% |
5% 또는 10% |
|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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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 |
| 기초생활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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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 |
-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하며, 가산점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가산점 적용 기준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국가유공자 등 가점 및 가점합격 인원 상한제」를 적용함
- 취업대상자 범위:「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휴우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가산점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모집단위별 최종선발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전 전형에서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음(단, 응시자 수가 선발인원과 응시인원이 같거나 적은 경우 가산점 적용 가능)
- 취업지원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응시자 유의 사항
-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임용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이름, 출신학교명, 출생연도, 나이, 가족관계, 출신지역 등을 암시 또는 유추 할 수 있는 내용 기재 금지합니다.
- 증빙서류 추가 제출 시 출신학교, 출생년도, 사진 등의 사항을 보이지 않도록 처리한 후 제출합니다.
- 최종제출 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접수 시 응시원서의 각종 기재사항의 오기 또는 미기재, 지원서 형식 미사용, 연락불능 등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의 자격기준 미달, 부정합격, 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합격자의 임용미등록, 신체검사 불합격, 자격기준미달 또는 임용이후 6개월 이전에 퇴직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채용하거나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진흥원 경영관리팀(063-282-260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